Q: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데, 식당이 다른 주인에게 팔릴 경우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A: 그런 경우 어떤 형태로 회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매매가 되느냐에 따라 취업비자의 이전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ㅁ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
식당이 주식회사(Ltd)로 되어 있다면, 주인이 바뀌어도 취업비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주식회사에 있어서 사장도 직원이기 때문에 Director만 교체되고, 주식만 새 주인에게 이전하면 매매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스폰서쉽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단, 스폰서쉽 신청할 때에 책임자(Authorising person)를 Director(사장)로 등록을 했다면 그 책임자만 변경신청원을 내면 모든 것이 마무리 됩니다.
ㅁ 자영업 (Sole Trader) 등록된 경우
자영업자로 솔트레이더로 식당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식당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사업계좌 등이 이전되고 연속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스폰서쉽에 변화없으면 그대로 취업비자도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케이스를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스폰서쉽에 큰 영향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전 사장이 스폰서쉽 책임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새 인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ㅁ 승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
회사가 매매가 되었는데, 그 회사가 자영업이고 상호나 계좌등의 승계가 없고, 또 스폰서쉽 등록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새 주인이 새로 스폰서쉽을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 주인이 새 회사를 등록하여 스폰서쉽을 내는 경우 등은 현 취업비자가 새 주인에게로 승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쉽은 회사를 따락는 것이지, 사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므로 새 주인이 새롭게 모든 것을 셋팅하는 경우에는 취업비자 소지자도 새 회사가 새로 스폰서쉽을 등록해서 직원들도 취업비자를 새로 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매우 민감하고,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인을 찾아서 상담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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