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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가지고 있는 T2G를 연장해야 하는데, 연봉 25,000파운드 밖에 회사에서는 못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영주권 신청시기에 따라 가능 또는 불가능할 수 있고, 취업비자로 영주권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업비자 만료시점에서 타비자로 전환해서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취업비자 영주권과 타비자로 전환한 상황에서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ㅁ T2G취업비자로 영주권
2016년 4월 6일이전에 취업비자로 약 5년(정확히 4년 11개월 2일)을 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업비자 신청시 약속한 연봉을 받고 있으면, 비록 35,000파운드미만의 연봉을 받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귀하처럼 25,000파운드를 받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6일부터는 반드시 연봉 35,000파운드 이상 받은 사람만 T2G취업비자로 5년을 일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직업부족군과 PhD레벨 종사자는 이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T1비자나 솔렙비자, 10년체류 등으로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자도 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ㅁ  4년이상 체류 후 취업비자 받은 경우 
취업비자를 처음 받을 때 영국에 4년이상을 체류하고 받은 경우에는 T2G취업비자로 총 6년까지 있을 수 있으니, 총 10년이 되면,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첫 3년 취업비자 받고, 연장시에 비록 35,000파운드미만으로 연봉받고 3년을 연장했더라도 10년 거주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ㅁ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자격 안된 경우
취업비자 5년을 체류하더라도 연봉이 35,000파운드 미만이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취업비자를 3년 연장해서 총6년까지 있어도 총 10년이 안되는 경우는 다른비자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3년 연장된 취업비자 만료일까지 모두 채우지말고, 마지막 연도 도중에 사업비자나 학생비자, 배우자비자 등 가능한 것으로 전환하여 총 10년이 되는 기간까지 체류하여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ㅁ T2E사업비자와 영주권
취업비자로 6년을 거주했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어, 만료되기 전에 사업비자로 전환했다면, 사업비자는 첫 3년을 받게 되기에 이 기간까지를 합쳐서 총 10년이 될 수 있다면 사업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사업비자 3년을 받고도 몇개월 차이로 10년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되는 분은 취업비자를 연장할 때에나 사업비자를 신청할 때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바이오메트릭을 중간에 해야 하기에 심사기간을 약간씩 늘릴 수 있어 잘 하면 몇개월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만일 그래도 약간 몇개월이 부족하다면, 사업비자를 한번 더 2년을 연장한 다음에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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