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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Q 세 놓으려고 합니다.

hherald 2010.07.17 20:51 조회 수 : 1107

 

질문 : 모게지로 구입한 제 집에 2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려고 해서 세 놓으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1.  집주인 본인이 살고 있었던 집이라면 모게지 회사에 편지로 세를 놓겠으니 허락을 해달라는 요청를 해서 편지로  Approval letter 를 받습니다.
모게지 회사의 terms and conditions 을 자세히 보면 조건이 나와 있으니 반드시 두번 확인을 하고 세를 놓아야 합니다. 만일 Approval letter없이 세를 놓았다가 모게지 회사가 모게지 신청자 아닌 다른 사람이 사는것을 발견한 경우 여러가지 불편한 일이 발생할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편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반드시 영국 Letting 부동산 협회 (ARLA)에 가입한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달 집세 금액이 얼마가 될 런지 valuation를 받습니다.
3. 처음으로 세를 놓으려 하는 분은 EPC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 합니다. 부동산에서 세를 놓으려 마켓팅를 하려면 EPC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만들면 10년 동안 쓸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 팔때에도 필요합니다.
4. Letting 전문 부동산과 상의해서 Let only, Rent collection 또는 full management를 할것인지 결정합니다.
Let only는 부동산이 세입자를 찾아주고 집세 collection 과 집관리는 집주인 자신이 하는것을 말합니다. Rent collection은 부동산이 세입자를 찾아주고 계약기간 동안에도 집세를 받아주지만 집관리는 집주인이 하는것을 말합니다. full management는 집관리와 집세 받아주는 것 모두 부동산이 하는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 연락해서 Non Resident Landlord 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5. 세입자가 입주하기전에 가스 보일러와 Gas 쿠커 또는 gas fireplace 가 있다면 Gas Certificate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일산화 탄소 감지기와 가스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합니다. 주인과 세입자를 위해서 전기 제품도 다 점검을 해서 안전 점검표를 받아 놓는것을 권장합니다.
6. 부동산의 terms and conditions을 잘 읽어 보고 동의 하면 싸인을 합니다. 법적으로 binding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읽어봐야 합니다.
7. 부동산에 의뢰에서 세입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으로  reference를 잘 체크합니다. 세입자가 될 사람이 집의 대한 인벤토리를 요구 하면 서면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8. 부동산이 준비한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동의 하면 싸인을 합니다. 이때 증인도 같이 싸인합니다. 법적으로 binding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읽어봐야 합니다. 계약서 수정할것이 있으면 쌍방간에 수정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싸인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싸인을 안 합니다.
9. 세입자가 입주하기전 청소 전문 회사에 의뢰해서 집안을 청소합니다. 세입자가 나갈때는 세입자가 청소를 하게 됩니다.
10. 보증금은 부동산이 보증금 보호 증서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고 증서 번호를 받습니다. 이때 Rental Guarantee scheme(집세 보험)를 들을지 결정합니다.
11. 가스와 전기  meter reading, 전화, 카운슬 택스등은 편지로 알려주고 복사본을 잘 간수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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