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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배우자비자로 있는데, 해외 여행 갔다가 비자만료일 10일전에 입국해서 연장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만, 비자신청하고 여행을 다녀와도 현비자만료일 전까지만 입국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연장신청 시점과 비자만료일 즈음해서 해외출타가 잡혀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시점
먼저 배우자비자를 언제부터 연장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는 추후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영주권 신청시 영국체류요구 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간만큼은 최소한 비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비자 연장을 당일심사로 신청하는 경우는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29개월 2일이 지난 후에 언제든지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연장신청을 일반심사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약 8주정도 소요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28개월은 체류한 후에 연장신청하면 되겠다. 이때 현재비자가 얼마나 더 남아 있느냐는 것은 이슈가 아니다.

참고로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최소한 4년 11개월 2일이상 비자가 연장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너무 빨리 신청해서 영주권 신청시 기간이 약간 모자라서 미니멈 체류요구기간을 못채우면 다시 배우자비자를 연장하고 충분히 비자를 확보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최소 체류기간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ㅁ 비자연장과 해외여행
요즘 영국에서 비자연장시에 여권과 BRP카드를 이민국으로 보내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비자연장 가능한 시간 이내에서 비자연장신청을 하고 해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에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현비자 만료일 이전에 영국에 입국해야 유효기간 안에 있는 BRP카드를 보여주고 영국에 재입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해외여행을 하고 입국한 이후에 1-2주이상 비자준비할 기간이 있다면, 가능한 해외여행 가기 전에 서류를 대부분 준비 해 놓고 해외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겠다. 입국 후 신속히 준비해서 신청하고 자료를 모두 업로드까지 하도록 한다. 바이오메트릭은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해도 된다.


ㅁ 비자연장 후 현비자 만료
배우자 연장신청하고 현비자가 만료된다면, 그 비자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전비자의 펜딩상태로 동일한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지게 된다. 이때 비자신청 시점은 비자신청서 비용을 결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현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만 온라인으로 비자신청비용을 결재했다면, 그 후에는 비자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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