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T1G연장조건 혹은 T2G로 변경

hherald 2011.03.14 17:46 조회 수 : 2079

 

Q: 지난 2009년 5월에 T1G비자를 3년 받아 앞으로 1년 후에는 연장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이민국의 변화 무쌍한 상황에서 T1G비자를 연장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T2G비자를 해 달라고 해서 T2G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지, 조그만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어 고민 중입니다. 조언을 좀 주세요.

 

 

A: 먼저 귀하의 경우 T1G비자를 가지고 현재 취업을 해서 있고, 또 자신이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고 있다고 하시니, T1G로 혹은 T2G취업비자로 모두 연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아래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ㅁ T1G비자 신규폐지와 연장 존속
T1G비자 신규신청은 올해 4월 5일부로 없어지지만, 연장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2년간 더 지속될 것입니다. 이때 연장조건은 어느 시점에 T1G비자를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기에 자신이 처음에 T1G비자를 신청할 때 영국이민국이 그 비자연장 조건으로 어떻게 내세웠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대개 처음 신청조건과 연장조건이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조건은 바뀐다고 해도 처음에 제시한 것을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크게 바뀔 수가 없구요. 자잘한 행정적인 요소는 바뀔 수 있습니다만 큰 줄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약속 위에서 T1G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장조건을 보시려면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ukimin.com 상단메뉴에서 T1G이민비자 > T1G연장을 클릭하시고,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2010년 4월 6일이전에 신청한자는 여기클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클릭해 보시면 귀하의 연장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ㅁ T2G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영국회사에 취업을 해야 하고, 그 회사에서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하고, 스폰서쉽증서COS할당 신청을 해서 이를 심사를 통해 할당 받아야 그 후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각각 일반직인 경우 연봉 36,000파운드 이상 받는 사람들에게만 COS할당이 되었습니다. 3월에는 32,000파운드가 커트라인 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COS할당(3월 24일까지 도착 분)은 평소보다 4배 이상의 COS를 할당한다고 했기에 28K 혹은 24K까지 연봉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월 1500개만 COS할당을 한다고 했기에 다시 28K 혹은 32K이상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OS를 할당 받았다면 이를 신청할 때 연봉을 기록한 것을 영주권 받을 때까지 그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T1G로 연장하는 것 만큼 귀하에게는 유리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참고할 것은 T2G취업비자로 전환을 하면 그 회사를 떠나는 경우 60일 이내에 다시 타회사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추후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본인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단 한번 T2G비자로 전환을 했다면 다시는 T1G비자를 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77 김준환 변호사 칼럼- 바꾸지않아도 행복한 나라 영국 hherald 2023.09.18
2876 부동산 상식- 온라인 주택 매매 득과 실은? hherald 2023.09.18
2875 런던통신- '스타워즈 참여 과학자들' 연쇄 죽음 미스터리 hherald 2023.09.18
2874 김준환 변호사 칼럼- 크림티 논쟁 hherald 2023.09.11
2873 특별기고- MZ세대 통일인식 및 제고 방안 file hherald 2023.09.11
2872 특별기고-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 자유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연대의 제도화 file hherald 2023.09.11
2871 요가칼럼 - 어깨통증 없애는 하루 10분 마법의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9.11
2870 부동산 상식- 주택 확장 및 개조 시 유용한 시간 및 비용 절약 방법 hherald 2023.09.11
2869 헬스벨 - 정확한 장 검사는 치료의 지름길 hherald 2023.09.11
2868 헬스벨- 전당뇨도 이미 당뇨 hherald 2023.09.04
2867 부동산 상식-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모든 것 hherald 2023.09.04
2866 요가칼럼- 아랫배 옆구리살 타파 7분 복근운동 챌린지 file hherald 2023.09.04
2865 김준환 변호사 칼럼- 알룰로스를 아시나요? hherald 2023.09.04
2864 런던통신- 묻지마 범죄 증가 英, '착한 사마리아인'은 감소 hherald 2023.09.04
2863 요가칼럼-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요가 챌린지 DAY1 file hherald 2023.08.21
2862 부동산 상식-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세요. hherald 2023.08.21
2861 헬스벨 - 계란이 위험하게 느껴지는가 hherald 2023.08.21
2860 김준환 변호사 칼럼 -비닐봉투와 종이봉투 hherald 2023.08.21
2859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영국의 초콜릿 hherald 2023.08.14
2858 요가칼럼- 날씬한 다리를 위한 10분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8.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