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이번에 런던으로 이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 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작은 정원이 딸린 단독 주택에 살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본인도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어 영국에서도 정원이 있는 주택을 선호하는데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단독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직접 관리해야할 것들이 많아 애를 먹었던 적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주택 임대 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가장 중요한 건 임대료와 포함 내역, 유지비, 디파짓 금액, 추후 계약 종료 시 디파짓 차감 가능한 항목과 현 상태를 상호 협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겉모습이나 분위기만 보시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거주를 위해서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단독 주택 거주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문과 창문의 잠금장치, 도난 경보 시스템, 정원의 상태와 관리 책임 소재와 같은 외부적 요인은 한국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기온과 강수량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야기되는 습기와 관련해 취약한 부분이나 내외부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과 난방 형태가 달라 주로 라디에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기 작동이나 작동 시 온도, 이중창 여부를 체크하시고, 소위 Hard Water라고 일컫는 석회 성분이 많이 함유된 물을 오래동안 사용하다보면 샤워기나 주방 기기에 석회 물질이 쌓여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 외에도 가스 세이프티 체크 기록을 열람하고, 설비 관련 안전과 같은 각종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인벤토리 체크 시 주택 결함 및 손상 관련 내용과 입주 당일 미터 리딩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서명된 계약서 사본을 보유하고 계약서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기존 세입자를 알 수 있다면 미리 연락해 과거 경험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사전 조율하고 점검하지 않았을 시, 거주 동안 계약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누수, 곰팡이, 싱크대나 세탁기 고장과 같은 관리 이슈가 발생한다면 당장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주인과 상호 얼굴 붉히게 되거나 나아가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험 부담을 줄이고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자 검증된 로컬 에이전시의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주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핸들링해준다면 첫 영국 생활을 보다 순조롭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lan ImIm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85 영국 한식당 소개 2-Cah-Chi 까치네 [377] file hherald 2011.01.24
2884 이민칼럼-학생방문비자(1), 신청조건과 학교선정 [171] hherald 2011.01.31
2883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4) [8] hherald 2011.01.31
2882 영국인 발견 -29회 일의 규칙 [7] hherald 2011.01.31
2881 부동산상식-21일 이상 집을 비울 경우 & change over tenancy [11] hherald 2011.01.31
2880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3 진고개 [198] file hherald 2011.01.31
2879 목회자 칼럼- 칼빈의 “기독교강요” (25) [3] hherald 2011.02.07
2878 영국인 발견 -30회 퇴근 후 한잔 규칙 [1] hherald 2011.02.07
2877 부동산 상식-귀국 준비전기 가스 change over [11] hherald 2011.02.07
2876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4 연지 [710] hherald 2011.02.07
2875 학생방문비자(2), 연장과 그 조건들 [116] hherald 2011.02.07
2874 부동산 상식-holding deposit을 본인의 잘못이라고 되돌려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191] hherald 2011.02.14
2873 이민 칼럼- 학생비자(3), 조건부 학생비자 [4] hherald 2011.02.14
2872 영국인 발견 -31회 사무실 파티 규칙 [343] hherald 2011.02.14
2871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6) [4] hherald 2011.02.14
2870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5 유미회관 [184] hherald 2011.02.14
2869 런던의 한국작가들을 4482로 모은 큐레이터 박계연 [617] hherald 2011.02.21
2868 영국인 발견 -32회 일의 규칙과 영국인다움 [1] hherald 2011.02.21
2867 이민 칼럼- 학생비자, 본국서 연장 및 동반자 일 금지 [23] hherald 2011.02.21
2866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7) hherald 2011.02.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