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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취업비자로 3년째 영국 체류중에 영국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부모는 내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영국출생 아이는 시민권이 주어지는지, 비자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영국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아이는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면 된다. 그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자문제와 시민권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ㅁ 비자 체류중 영국 출생아이
영국에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 각종 일할 수 있는 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영국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참고로 미국이나 캐나다는 속지주의 이민법을 가지고 있어 그곳에서 출생하면 그곳의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영국은 속인주의 이민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부모 국가의 시민권자에 속한다. 따라서 영국에 체류할 때 대개 부모의 동반비자를 받아 체류한다.  

 

ㅁ 영국출생아이 시민권
영국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시점에 그 부나 모가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그런 아이는 시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곧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는 그 부나 모가 영국영주권이 없었지만, 아이 출생후에 영국영주권을 받았다면, 그 아이는 영국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즉, 영주권이 없어도 영국출생 아이는 그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곧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자동시민권과 신청해서 받는 시민권 차이점
영국은 복수국적이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진 사람이나 추후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은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한국국적법은 이를 분명히 다르게 적용한다. 즉, 출생과함께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진 사람은 대한민국에도 복수국적자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영구적으로 복수국적자로 영국여권과 한국여권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이 영국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한국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국에서 태아난 아이일지라도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ㅁ 영국출생자 영국체류허용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해외에 나가지 않는한 영국에서 체류할 권한이 주어진다. 즉, 비자없이도 영국체류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구태여 해외에 나가지 않고, 부모가 다음비자 연장시에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해도 된다. 질문자처럼 부나 모가 곧 영주권을 신청할 것이면, 비자없이 영국에 체류하다가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아이는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부/모 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아 해외 출입을 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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