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집주인이 거주지에 자주 방문한다는 것이 그다지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사전에 별도의 통지(Notice) 없이 수시로 방문한다면 때로는 감정적으로도 부딪힐 수 있을텐데요, 집주인의 잦은 방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한 법 1985(The Landlord and Tenant Act 1985)에 따라 집주인은 집의 보수를 위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점검(Inspection) 등의 이유로 집에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입자에게 사전 통지 및 방문 시간을 상호 협의한 후에 가능하며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때나 집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제시한 시간이 불가능할 경우, 세입자는 다른 시간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합리적일 경우 시간 변경 요구는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집주인의 점검 방문은 3~4개월에 한 번 정도로 이루어지며 세입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통지 없이 매주 또는 매월 방문하는 것은 다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사전 연락 없이 방문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방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 하에 또는 최소 24시간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방문해 줄 것을 정식 서면 요청할 수도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수시로 방문한다면 이는 일종의 괴롭히기(Harassment)로 간주되며 세입자는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정당한 방문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 집 수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이에 따른 어떠한 손해나 손실도 세입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수리가 지연되어 발생된 집의 추가 손상 및 가치 하락에 대해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세입자가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방문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를 강제 퇴거조치 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각자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되,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각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Ian Im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85 영국인 발견-49회 놀이규칙 [104] hherald 2011.07.13
2784 부동산 상식- business break clause 에 대한 해석 [466] hherald 2011.07.18
2783 목회자 칼럼-관상(觀想)기도는 비성경적 [108] hherald 2011.07.18
2782 박가희 기자의 百花齊放 -졸업전시의 신화, yBa ‘Freeze’展 [74] file hherald 2011.07.18
2781 유학 성공 컨설팅-정규유학 성공 지름길..자기소개서를 위해 패러다임을 바꿔라! file hherald 2011.07.18
2780 영국인 발견-50회 놀이규칙 [4] hherald 2011.07.18
2779 이민칼럼- 미성년자 방문(무)비자 입국 [24] hherald 2011.07.27
2778 Golf Tip - Stuart Walker (PGA Professional at Epsom Golf Club) [12] file hherald 2011.07.27
2777 영국인 운전교사가 들려주는 영국 운전면허시험에 딱 붙는 법 [236] file hherald 2011.07.27
2776 목회자 칼럼-참 교회의 3대 표지 [1] hherald 2011.07.27
2775 부동산 상식- 영국의 냉장/냉동고 표준 사이즈와 냉장기능 [8] hherald 2011.07.27
2774 유학성공컨설팅-어학연수 지역 선택!! 자신에 대한 냉철한 이해가 바탕이 되야 file hherald 2011.07.27
2773 영국인 발견 -51회 놀이규칙 [12] hherald 2011.07.29
2772 부동산 상식-주택임대 종료 때 청소전문 용역 회사 에게 맡길 때 주의 할점 [275] hherald 2011.08.01
2771 목회자 칼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8주일 hherald 2011.08.01
2770 영국인 운전교사가 들려주는 영국 운전면허시험에 딱 붙는 법 -2 [156] hherald 2011.08.01
2769 이민칼럼-프리마스터 3텀 과정 가족동반 가능 여부 [102] hherald 2011.08.01
2768 세설(世說)] 세 번째 올림픽 준비하는 영국 -추규호 주영대사 [22] hherald 2011.08.01
2767 박가희 기자의 百花齊放 - 폭(幅) 안에 담긴 타인의 삶 [8] hherald 2011.08.01
2766 영국인 발견 -52회 놀이규칙 [5] hherald 2011.08.0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