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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고 만료되어 한국에 가서, 타회사로 취업비자를 다시 받아 4-5개월정도 체류한 후에 영국에 입국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A: 문제가 될 수 있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28일이내에 새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받았고, 비자를 받은 후에 그 정도 오래 체류하고 온 경우라면, 연속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가서 28일이상 지난 후에 취업비자를 신청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영주권신청시 체류와 비자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2014년 취업비자 영주권 연속성 변화
올해 2014년 1월 23일부터 영국이민국은 취업비자료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해외체류 규정을 좀더 강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취업비자 소지자도 현재의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을 떠나서 6개월이내에 새 취업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면 연속성을 인정해 주었으나, 2014년 올해부터 해외에서 비자를 연장한 경우 이전 영국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해외에서 새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영국에 6개월이내에 재입국을 했다고 할지라도 연속성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ㅁ 이직시 비자신청 기간 문제
비자연장이나 변경을 영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비자만료일 이전에 연장이나 변경을 하면 되지만, 만일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그 회사에서 이민국에 퇴사보고를 했다면, 그 퇴사한 날로부터 반드시 60일이내에 타회사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만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ㅁ 28일 오버스테이 규정
영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 이런 저런 사정으로 비자만료일을 넘기고 신청한 경우 (Out of time application), 28일미만 오버스테이를 하고 신청해서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런 저런 사유로 비자만료일을 넘기고 오버스테이를 28일미만으로 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총 합쳐서 이전비자 만료일부터 28일이내에만 새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면, 해외에서 신청할지라도 연속성으로 인정해서 영주권 신청시 문제를 삼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반드시 이전비자 만료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기 이전에 새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ㅁ 10년거주 영주권이 연속성
그러나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연속성은 해외에 나가서 28일이내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빼고, 그냥 6개월이내에만 새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한 경우라면 연속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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