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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비자 신청하려는데, 결혼할 남친이 연봉 18000파운드여서 이민국이 요구하는 금액에 600파운드 정도가 부족한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참 애매하네요. 연 600파운드가 부족하다면, 월 50파운드 정도인데 이는 그 상태로는 규정 아래이기에 재정증명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연봉이 좀 부족할때 보완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배우자비자와 소득증명액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 그 가정의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데, 비자신청자가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없거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그 배우자(영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의 소득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동반자녀가 없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연봉 18.600파운드이상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ㅁ 소득금액 증명방법
급여소득자는 연봉 £18600이상에 기초한 월 급여를 6개월이상 한 회사에서 매월 지급 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액수는 그로스로 월 £1550 (세금 공제 이전)이상이며, 실수령액은 월 £1300정도입니다.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수입인 경우는 연봉 £15,800 (월 £1316.67) 이상 소득증명을 합니다. 만일 한달이라도 이 금액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거나, 자영업이나 회사 Director로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지난 12개월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ㅁ 연봉이 부족한 경우 
연봉이 부족한 경우는 그 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아래 공식에 따른 금액을 6개월간 예치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식: (연소득 부족금액) x 2.5 + 16,000(기본정착금) = 총 예치금액.


예) 만일 질문자처럼 연봉 £18000이고, £600가 요구된 연봉에서 부족할 경우.
부족한 연봉액 £600 x 2.5 + £16000 = £17,500
이 금액을 6개월이상 본인이나 배우자명으로 된 계좌에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ㅁ 다른 방법 해결 방법 
연봉이 약간 부족한 경우는 지난 12개월간 소득내용을 총 합쳐서 £18600만 되면 되는 것이니까, 부족한 부분은 이번 달에 £600 이상을 보너스로 받으면 가능합니다.
혹은 자영업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라도 최근 마지막 한 두달 소득을 약간 높이 받으면, 12개월 총 소득이 £18600이상으로 맞추면 가능합니다.


물론 많이 부족한 경우는 그렇게 맞추어서 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그액수에 맞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한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니, 자신의 상황속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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