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우선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부동산 구입을 권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쉽게 모게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영주권을 취득 전 income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모게지를 얻는것은 과거와는 달리 어려울 것입니다.
모게지종류는  일반적으로 standard repayment mortgage, Buy to let 와 Interest only 가 있습니다.
모게지 rate의 종류에 따라 1.FIXED 2.CAPPED 3.DISCOUNT 4.VARIABLE 5.CASH BACK DEALS 이 있습니다. 매달 돈을 갚아나가는 Repayment는 Interest only와 capital plus interest repayments로 나누어 집니다. 이것은 25년 상환으로 했을 경우 이자 먼저 갚게 되고 원금은 이자가 갚아진 이후에 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Interest only는 모게지를  25년을 했을 경우 25년 동안 이자만 갚게 되는 것이며 25년후에 집 값이 오르게 되면 그때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중간에 Remortgage를 하게 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Interest only 모게지는 1 Endowment 2 ISA Plan 3 Pensions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외에 사업용 건물이나 토지를 사는 Commercial Mortgages가 있습니다. Buy to let모게지는 집을 세를 놓을 용도로 모게지를 받는것을 말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Credit Score가 낮으면 모게지를 받기 힘듭니다. income이 보통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은 여유뷴의 돈이 있을때 extra repayments를 할수 있는 Flexible lifestyle mortgages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모게지를 신청할때는 건물 보험과 생명보험증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 deposit을 내실 경우 이때 모게지 신청할때 개인의 재정상황에(Credit Score가 낮아지게 됨) 따라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모게지 브로커/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이용할때는 필요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터무니 없이 높은 건물 보험 가격이나 높은 생명보험을 요구하게 되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Mortgage Code 안내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www.mortgages.co.uk/mortgage-information/index.html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785 이민칼럼 - 주재원비자 귀임후 가족체류방법 hherald 2020.02.10
784 영국의 복지정책 - 여러종류의 케어서비스 간략히보기 hherald 2020.02.10
783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옥스퍼드 입학 정보 및 전략 -Engineering Science, Mathematics,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PPE) hherald 2020.02.10
782 이민칼럼 - 워크비자와 그 약혼자 동반비자 hherald 2020.02.17
781 헬스벨 - 사골국의 미덕 hherald 2020.02.17
780 영국의 복지정책 - Care Home and Nursing Homes의 비용 상승 file hherald 2020.02.17
779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옥스퍼드 입학 정보 및 전략 file hherald 2020.02.17
778 이민칼럼 - 코로나문제 중국인비자 임시특별정책 hherald 2020.02.24
777 헬스벨 - 세균도, 바이러스도 당분을 좋아한다 hherald 2020.02.24
776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케임브리지 인터뷰 hherald 2020.02.24
775 영국의 복지정책 - Care Home and Nursing Homes 거주 지역에 따른 가격 변동 hherald 2020.02.24
774 헬스벨 - 바이러스의 공격 hherald 2020.03.02
773 이민칼럼 - 학생비자서 배우자비자와 재정증명민 hherald 2020.03.02
772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University of Oxford 인터뷰 hherald 2020.03.02
771 헬스벨 - 파도가 밀려온다 hherald 2020.03.09
770 이민칼럼- 코로나영향 요즘 한국인 영국입국심사 hherald 2020.03.09
769 영국의 복지정책 - 케어홈 비용을 본인이 부담 해야 합니까? hherald 2020.03.09
768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University of Oxford 인터뷰 hherald 2020.03.09
767 이민칼럼 - 배우자비자 거절과 항소 및 기간 hherald 2020.03.16
766 헬스벨 - 영국 정부의 거대한 도박 hherald 2020.03.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