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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국에 살고 있지 않은 집주인의 세금 신고 
(NRL 1 form  : Non Resident Landlord)

우선 영국에서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세를 놓을 경우, 모게지를 내고 있다면 모게지 회사에 연락 해서 세를 놓는다고 알려주고 확인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확인 편지 없이 세를 놓고 영국 내에든 해외로 이주했을 경우든  차후에 발생되는 일에 관해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편지를 받고 나서 세를 놓으시길 바랍니다. 세를 준다고 했을 경우 달라지는 terms and conditions 에 관해서는 모게지 회사의 계약서를 자세히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rate가 달라지는 경우도 해당 됩니다. 건물 보험과 contents 보험 회사에도 알려 줍니다.

영국내에 주인이 살고 있던, 살고 있지 않던 집을 세를 주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만일 부동산을 통해 세를 주고 있다면 부동산이 집세를 받고 나서 외국의 살고 있는 주인에게 집세를 줄때 세금을 제하고 줍니다.
NRL 1 form 을 작성하고 부동산에게 전해 줍니다. NRL 1 form 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NRL 1 form 신청후 approved letter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영국 국세청에 내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매년 회계년도 마다 작성하는 self assessment 접수후 개인마다  다르게 세금을 낼수도 있으니 지정한 기간내에 실수 없이 잘 작성하고 접수시켜 벌금을 내는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부부나 2사람이상이 주인인 경우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파트너쉽인경우 다른 한사람을 위해서 대신 신청해 줄 수 없고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세무국에 NRL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NRL 1 form은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며 NRL 2 는 회사가 집주인인 경우에 씁니다. NRL 3 는 trustee인 경우에 씁니다.

자세한 것은 www.hmrc.gov.uk/cnr을 참고 하시거나 0151 472 6208 또는 6209로 연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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