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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 취업비자 연장과 CoS발행

hherald 2014.11.03 18:47 조회 수 : 307

 

 


Q: 곧 취업비자가 만료되는데 CoS를 어떻게 받아서 연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취업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회사로 연장할 때와 타회사로 전환할 때가 약간 다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ㅁ 취업비자와 연장CoS
먼저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같은 회사로 취업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매년 2월에 1년치 CoS를 다 받아 놓습니다. 이는 UCoS라 합니다. 이 UCoS는 그 회사에서 연장하는 사람에게 비자를 연장해 줄때와 타회사 취업비자 소지자가 자신의 회사로 이직할 때에도 사용합니다. 또한 영국내에서 T1, T2 등 타 워크비자에서 전환할 때에도 사용합니다.


 


ㅁ CoS할당 받기 
회사는 연간 할당인원 티오를 매년 2월에 1년치를 받아 놓기 때문에, 지금 회기년도 도중에 취업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회사가 연간 발행할 CoS를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기에 그것들 중 하나를 발행해서 구비서류와 함께 비자를 연장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지난 2월에 CoS할당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재 받아 놓은 CoS할당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특별할당 요청을 이민국에 해야 합니다. UCoS는 매년 2월에만 정규 CoS할당을 하기에, 그 이외에 연 중에 UCoS가 필요한 경우는 특별히 이민국에 SMS시스템을 통해서 CoS요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때 이유를 현재 취업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만간 비자가 만료되는데 올해 2월에 CoS할당신청을 못했다거나 혹은 이미 받아 놓은 CoS가 바닥이 나서 신속히 하나를 추가로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ㅁ CoS발행하기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취업비자는 대부분 UCoS를 사용합니다. 이는 회사의 스폰서쉽관리 시스템(SMS)에 로그인하여 이민법 규정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보를 넣고 발행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연봉액수입니다. 연장하는 경우는 경력직에 해당하므로 경력직이 그 업종에 받는 연봉이상을 책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시에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ㅁ 취업비자 연장신청
이는 우편신청과 당일신청이 있는데, 우편신청하는 경우 대개 4-6주 정도 소요되지만, 당일신청인 경우에는 당일에 비자승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용 BRP카드는 3-4일 후에 우편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당일 신청하는 경우 미리 예약을 해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날자에 할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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