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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비자를 받고 있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다른 회사를 찾아서 취업비자를 연장하면 얼마나 더 체류할 수 있는지, 그런 경우 영주권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T2G취업비자를 갖고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60일이내에 타 회사로 이직해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맥시멈 6년까지 일할 수 있고, 조건이 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T2G취업비자 이직문제
T2G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이민국 스폰서쉽증서 CoS에 나타난 기록대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거기에 나타난 계약기간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고용주는 이민국에 취업비자 소지자가 언제 날자로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통해 이민국은 그 회사 퇴사일을 스폰서쉽증서 기록에 넣어두게 되고, 그날로부터 60일까지만 영국내에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60일을 초과하면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즉, 취업비자를 신청하더라도 해외에 가서 냉각기(1년)를 지나서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 영국을 떠나면 영주권위한 연속적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ㅁ 냉각기 적용
T2비자는 모두 냉각기(Cooling off period)가 있습니다. 이는 T2비자를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이 영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무조건 12개월간 냉각기를 가진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취업비자로 3년을 받아서 2년만 일하고 귀국했다 할지라도 일단 귀국했다면 12개월간 다시 T2비자로 영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내에서 취업을 해서 신청하는 취업비자에는 냉각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영국에서 T2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다가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다시 T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냉각기 적용없이 새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맥시멈 총 6년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ㅁ 이직과 영주권
한 회사에서 5년을 꼭 연속해서 있어야만 영주권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2비자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여러 스폰서(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쳐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간에 이직과정에서 60일정도 혹은 그 이상 일을 못한 기간이 있다할지라도 그 기간을 모두 합쳐서 5년을 계산합니다. 즉, 일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그기간만큼 더 일을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취업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4년 8개월 2일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T2G영주권 신청조건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시에는 2016년 4월 6일부터는 영주권 신청 최소연봉제가 적용됩니다. 즉 35000파운드 이상 연봉을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2-3년단위로 약간 금액이 인상됩니다. 단, 직업부족군과 PhD레벨 업종 종사자는 예외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런던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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