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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민국은 올해 2015년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방문비자에 대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ㅁ 방문비자 종류 4가지 확정
지금까지 방문비자는 15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올해 4월 6일부터는 이를 4가지로 통합 재정리하게 됩니다. 즉, 1) Visitor (standard) 2) Visitor (marriage) 3) Visitor (engagements) 4) Visitor (transit)로 분류됩니다.

이때Visitor (standard)는 현재 여러개 방문비자 카테고리로 General, business, child, sport, entertainer, private medical treatment, China ADS, prospective entrepreneur, clinical attachment, PLAB and OSCE. Academic visitor 등 방문비자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ㅁ 한국인과 영국 방문비자
한국인은 6개월미만은 일반적으로 방문비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 방문자들은 그냥 무비자로 입국합니다. 그러나 위의 여러가지 방문비자 중에 6개월미만 방문이라 할지라도 특수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문비자를 받아서 와야 합니다. 예를들면 prospective entrepreneur 와 같은 경우는 미리 방문비자를 그 목적으로 받아서 입국해야 가능합니다.

 

ㅁ 6개월이상의 방문비자
영국에서 6개월이상의 방문비자는 아카데믹비지터와 학생방문비자입니다. 아카데믹 비지터비자는 종전대로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지터비자인만큼 그 이상 연장은 불가능하고, 비자만료일까지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또 학생방문비자는 영어연수를 하고자 할 때 11개월까지 받는 것으로 해당 영어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재정증명을 통해 미리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단, 6개월이하 영어연수는 해당학교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입국심사를 받아 방문무비자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디언 방문비자는 이번에 방문비자 항목에서 빼고, Student parent비자로 항목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ㅁ 방문자의 활동범위

이번에 새로 적용된 방문자 규정은 방문자는 30일 이내에서 등록된 채리티기관에서 자원봉사 가능하도록 했고, 방문자로 외국인이 다국적기업의 영국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에게 트레이닝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영국기관이 아직 비지니스가 세워지기 전에 본 회사의 해외회사 직원으로서 외국인 방문자에게 실습이나 기술가르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영국이민센터
김인경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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