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미용업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인데, 영국 취업비자와 YMS비자가 같은 것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두 비자는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부분이 조금 있지만, 서로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진 비자입니다. 오늘은 이 두 비자의 특징 및 장단점을 알아봅니다. 

ㅁ YMS비자의 특징 
YMS비자 일명 워킹홀리데이비자라는 것은 영국은 2년간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학업도 할 수 있고, 작은 규모의 자영업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연장이나 전환은 영국내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비이민비자에 속합니다. 
장점은 YMS비자만 받으면 2년 동안은 이 비자로 모든 회사에서 다 일을 할 수 있고, 직종의 높낮이를 가리지 않고 일할 수 있으며, 일을 하지 않고 놀아도 그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영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업을 할 수도 있고, 소규모의 자영업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YMS비자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ㅁ T2G취업비자의 특징 
그러나 영국에서 말하는 취업비자란 T2G취업비자를 말합니다. 이는 영국회사에 취업한 후에 받는 것이고, 그 회사의 취업비자로는 그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새 회사에서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아 취업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스폰서쉽을 통한 취업비자라고 하는데, 스폰서가 바뀔때마다 취업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스폰서를 떠나면 60일까지만 영국에 체류할 수 있고, 비자 또한 무효가 됩니다. 

T2G취업비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 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최소한 35000파운드 이상 연봉을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직업부족군이나 PhD레벨의 업종인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또 5년간 연속적으로 취업상태에서 있어야 합니다. 단,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60일간 이상 단절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ㅁ 취업비자 가능한 업종 
T2G취업비자는 이민국이 정한 대졸 이상의 업무(NQF 6)에만 종사해야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하의 업종에는 취업비자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취업비자는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이민비자이기에 이민국에서도 대졸이상의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이민자를 컨트롤 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ㅁ 미용업인 경우
문의하신 미용업은 취업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NQF3업종으로 낮게 분류되어 취업비자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업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꼭 미용업으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면, 사업비자를 받아 5년간 사업을했다는 증명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단순히 영국을 미용기술을 가지고 경험하러 오려면, YMS비자를 가지고 영국에서 미용업종에 취업하여 경험을 쌓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YMS비자와 T2G취업비자는 둘 다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이지만, 그 성격은 크게 다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011 헬스벨- 위기의 갱년기 여성 hherald 2019.06.03
1010 이민칼럼- 배우자비자 연장시점과 해외출장 hherald 2019.06.03
1009 권석하의 런던이야기 [1] 쿨한 엘리자베스 여왕 file hherald 2019.06.03
1008 피트니스칼럼-하체운동을 꼭! 해야하는 이유 file hherald 2019.06.03
1007 신앙칼럼- 만성불만족 증후군 hherald 2019.06.03
1006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55 나의 관심직업을 제대로 알기5 :: 희망직업 선별하기 file hherald 2019.06.10
1005 천수보감- 근육과 건강 hherald 2019.06.10
1004 부동산 상식-영국 첫 정착을 앞두고, 임대 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hherald 2019.06.10
1003 이민칼럼- 영국 취업비자 신청과 은행잔고증명 hherald 2019.06.10
1002 헬스벨- 가장 중요한 혈액 검사: 당화혈색소 (HbA1C) hherald 2019.06.10
1001 신앙칼럼-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hherald 2019.06.10
1000 피트니스칼럼-건강한 어깨를 위한 어깨 안정화운동! file hherald 2019.06.10
999 천수보감- 밥이 보약 hherald 2019.06.17
998 진로코칭 칼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56 나의 관심직업을 제대로 알기 :: 직업 체험 hherald 2019.06.17
997 부동산 상식- Buying or Renovating a House? hherald 2019.06.17
996 신앙칼럼-비본질을 통한 본질의 접근 hherald 2019.06.17
995 이민칼럼- 대학원과정 수료후 교사임용과 취업비자 hherald 2019.06.17
994 권석하의 런던 사는 이야기 [2]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들 file hherald 2019.06.17
993 피트니스칼럼- 퉁퉁 부은 종아리 셀프관리법 file hherald 2019.06.17
992 헬스벨 - 명(命)을 재촉한다 - 위산 분비 억제제(PPI) hherald 2019.06.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