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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결혼해서 지난 1년간 살면서 남편이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했고, 배우자비자 때문에 이제 한국회사 그만두고 영국회사 일자리를 잡기위해 영국으로 갔는데, 언제까지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무엇보다도 먼저 영국으로 직장을 잡으러 입국한 남편이 영국회사에서 잡오퍼를 빨리 받아 재정증명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ㅁ 영국인이 해외 소득활동 한 경우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증명을 하려면, 귀하의 경우 영국인 남편이 한국에서 살면서 올린 소득으로 올린 소득으로 12개월간 세금전 기준 18,600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고, 영국회사로부터 잡오퍼레터를 받아야 합니다.


 


ㅁ 소득인정 시기
남편이 이미 영국으로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올린 소득으로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 귀하가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이내에서 올린 소득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귀하의 남편이 영국으로 들어간지 2개월이 지났다면, 한국에서 올린 소득은 마지막 10개월치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18,600파운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회사를 그만둔지는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 비자신청 시점에서 1개월이내의 공백은 빼고 나머지, 기간이 12개월이내에서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영국에서 잡오퍼가 나오면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ㅁ 영국회사 잡오퍼레터
한국등 해외에서 올린 소득으로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는 영국회사에 취업이 되었다는 잡오퍼레터를 받아서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 잡오퍼레터에는 연봉이 18,600파운드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일시작 시점은 최소한 귀하가 영국배우자비자 신청 시점에서 3개월이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ㅁ 소득액이 부족한 경우
만일 영국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결국 한국에서 소득증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면, 소득액이 18,600파운드 미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에는 영국에서 일을 시작해서 다시 소득을 올린 것을 증명해서 보완해야 하므로, 한국소득과 영국소득을 합쳐 지난 12개월이내에서 올린 것을 계산해서 18,600파운드 이상이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듯 해외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가 영국회사의 잡오퍼를 받기 위해 영국으로 입국을 한 경우라면 가능한 신속한 시간내에 잡오퍼레터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만이 최상책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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