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이민칼럼- 영국 취업비자와 연봉

hherald 2019.12.16 17:50 조회 수 : 1078

 

Q: 영국에 취업하면 연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최소한 얼마이상을 받아야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선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A: 영국회사 취업을 할 경우 연봉은 기본적으로 회사와 개인사이에 어떻게 연봉협상을 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그러나 영국정부는 각 업종별로 최저연봉이상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오늘은 영국취업비자 신청시 정부가 요구하는 최저연봉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최저연봉이란
먼저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회사와 연봉협상을 할 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연봉액 이상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이는 각 업종별직책별로 영국정부가 정한 최저연봉이 있는데이는 영국인들 평균연봉을 중심으로 책정된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영국정부가 각 직종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해 신규직원 최저연봉과 경력직 최저연봉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ㅁ RCoS와 연봉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로부터 스폰서쉽증서(CoS)를 발급 받아야 한다이는 두가지가 있는데즉 RCoS와 UCoS이다. RCoS는 해외에서 영국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스폰서쉽증서이다예외적으로 영국학생비자의 배우자가 동반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중에 취업비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RCoS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RCoS는 먼저 영국회사가 영국이민국에 신청해서 할당을 받아야 한다이때 만 26세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3만파운드 이상은 받아야 하고그 업종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이 그 보다 높은 경우는 그만큼 더 주어야 한다예를들면마케팅메니저라고 한다면 이는 신규직이라도 최저연봉이 32,000파운드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3만파운드를 책정할 경우 비자가 거절된다.

그러나 25세혹은 그 미만인 경우는 연봉 20,100파운드이상에서 그 업종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이상을 주어야 한다이런 경우는 맥시멈 3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3년이상을 신청하려면 경력직 급여를 줘야 한다마케팅메니저로 예를들면 연봉 49,000파운드이상이 책정되어야 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ㅁ UCoS와 연봉
스폰서쉽증서 UCoS는 연봉책정에서 조금 자유스럽다이는 직종별 코드에서 규정된 최저임금이상을 주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예를들면웹디자이너는 직종코드에서 신규직 19500파운드경력직 25700파운드이다. 2019/2020년 회기년도 액수이다하지만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저임금은 21000파운드이상을 줘야 한다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규직으로 취업을 한다면 이 금액이상을 줄 수 있다물론 이는 3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그리고 5년을 신청하려면 경력직 연봉으로 15,700파운드이상을 줘야 한다이는 매년 연봉이 인상되고 있어 그 해에 그 직종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체크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25 유학성공 컨설팅-고객의 진정한 목표의 이해가 유학컨설팅의 바로미터 [6] file hherald 2011.05.02
2824 박가희 기자의 百花齊放 -online과 off-line의 경계를 넘어, Cory Arcangel. [1] file hherald 2011.05.02
2823 목회자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2주일 hherald 2011.05.09
2822 부동산상식- 2 months termination notice before or on a rent due date [18] hherald 2011.05.09
2821 영국인 발견-42회 가상공간 규칙 [1] hherald 2011.05.09
2820 부동산 상식-새로 임대주택 입주 시 조심해야 할 것 [3] hherald 2011.05.16
2819 영국인 발견-43회 쇼핑 규칙 hherald 2011.05.16
2818 이민칼럼- T1ET 이민 비자 (2) [21] hherald 2011.05.16
2817 목회자칼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3주일 hherald 2011.05.16
2816 박가희 기자의 百花齊放 - 역사가는 누구인가? [20] file hherald 2011.05.16
2815 유학성공 컨설팅- 유학컨설팅 차별화 전략..고객의 신뢰가 답이다! file hherald 2011.05.16
2814 부동산 상식- 발령 받을 때 노티스 주의 할 점 [9] hherald 2011.05.23
2813 영국인 발견-44회 성별과 쇼핑 규칙 [1] hherald 2011.05.23
2812 이민칼럼- T1ET 이민 비자 (3) [374] hherald 2011.05.23
2811 영국인 발견-44회 블링블링 예외 [7] hherald 2011.06.06
2810 부동산 상식- 영국내 투자 목적 property 구입 조언 [123] hherald 2011.06.06
2809 유학성공 컨설팅- 영국 비자연장 이렇게 준비하자! [624] hherald 2011.06.06
2808 목회자 칼럼-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1563) 제4주일 hherald 2011.06.06
2807 이민칼럼-솔렙비자와 주재원비자의 차이 [240] hherald 2011.06.06
2806 부동산 상식 -정원관리 - seasonal gardening [21] hherald 2011.06.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