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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1. 계약서 이름  - 주인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집이 공동 명의라면 rent 계약도 공동 명의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경우, 모든 information이 link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상이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Joint account holder(s)의 정확한 여권 영문 이름이 필요합니다.  
 
2 Tax-NRL(non resident landlord) Form은 해외거주자에 대한 비과세가 아니고,  부동산에서 Income Tax를 withholding 하지 않고 Rent Gross Amount를 Landlord에게 주기 위한 신청서 입니다. 
공동 명의일 경우 Joint account holder(s)의 각각 NRL1 Form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Tax 신고시 일괄 신고를 해야 하며, Tax rate은 연간 rent 소득에서 모기지, 부동산 fee 등을 공제 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며 7천 파운드를(매년 다를수 있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 하고 있지만 정확한 내역은 반드시  HMRC 사이트에서 매년 정확한 확인을  하시고 세금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3. Tenant Referencing & Rent Gurantee Insurance  - rent 비를 받지 못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Referencing 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시면 드는 경우를 추천합니다.  흔치 않은
경우에  회사 계약서인 관계면 별도 가입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집주인이 그래도 들어 놓고자 한다면 만에 하나 rent 비를 받지 못할  만약의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개인이라면 반드시 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Inventory Compilation  - 집이 새로 refurbished 한 집이면 세입자가 check out 할때 불필요한 dispute 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Independent Inventory 회사에서 compilation list를 작성하며 (40~50 page), 한번 작성을 하면 대개 3-4년 활용 가능합니다.
별도로 세입자가 check in 할때 세입자와 함께  Inventory Check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개 2~3시간 소요 됩니다,  대개 Check in fee는 Landlord가 부담하며 퇴거시 Check out fee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회사마다 가격이 다르므로 2-3군데 견적을 받아보십시오.
 
5. Council Tax 및 Utilities     - 세입자 부담이며, 입주일 후 부터 utility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됩니다. 부동산/주인/세입자가 Utilities 회사에 알려줍니다. 
 
6. 모기지 회사에도 rent 사실을 통보해 주고 approval 편지를 받습니다.   세놓기 전에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세입자가 들어 갔는데 approval 이 떨어지지 않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종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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