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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두 달 노티스에 대해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2 달 노티스 기간 까지 rent를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rent료를 지급한다는 의미인지요? Rent 비용을 본사에서 직접 지급해주는 경우라서 제가 본사 담당자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본사 담당자가 상기와 같이 계약서를 완벽하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사 담당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Notice를 하는 것은 그때까지 거주한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시다시피 두 달 노티스를 준다는 것은 그 날로부터 두 달 동안 집세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두 달 노티스의 의미가 ‘실제로 거주한 날 수 만큼의 집세 비용만 지불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하고 있는 것은 잘못 이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달 노티스를 준다는 날짜가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는 계약서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giving 2 months notice before or on a rent due date 라고 합니다. 이 조항이 없는 계약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This Tenancy is agreed subject to contract and receipt of approved references and will be an Assured Shorthold Tenancy for the term of 12 months with a with 6 months business break clause.  When you have a transferring order from your company, please send to us your 2 month written termination notice on a rent due date." 만일business break clause없이 부동산에게 이 조항에 대해 어필을 한다면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것입니다.왜냐하면  이미 계약서를 읽어 보고 싸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자세하게 읽어보고 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싸인을 하면 법적으로 묶이게 (legally binding)  되어 있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조항이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이 100% 이해 하시고 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해가 안되거나 동의를 할 수 없으면 싸인을 하기전에 반드시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이거나 세입자이거나 간에 계약서의 조항에  변경할 것이 있다면 싸인 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 확인 편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른다거나 완벽하게 이해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여 질 수 없다는 것을 본사에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계약전에 한달 이나 한달 반 노티스를 주는 것으로 네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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