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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3년짜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어, 2년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연봉을 얼마를 받아야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같은 업종과 같은 직책을 선택한 경우 그 잡코드에 경력직으로 구분된 연봉을 책정해야 한다. 오늘은 T2G취업비자 연장시 연봉책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연장과 연봉
처음에 T2G취업비자를 5년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그 미만으로 받은 경우는 한번 연장을 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까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장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연봉책정이다. 연장시에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연장하느냐에 따라 신규직 연봉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경력직 연봉을 책정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

질문자와 같은 경우는 이미 3년이라는 경력을 그 회사에서 쌓았기 때문에 연장할 때에는 경력직으로 연봉을 책정해야 한다.  


ㅁ 신규직과 경력직
영국정부는 업종과 직책별 잡코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신규직과 경력직 최저연봉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에 취업비자 신청시 그 사람의 잡타이틀과 채용기준에 따라 신규직과 경력직으로 나누어 연봉책정을 할 수 있다. 나이가 많더라도 채용시 신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신규직으로 연봉책정을 해도 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연장시에는 2년 혹은 3년간 그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이미 경력을 쌓은 것이기에 경력직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연장하여 앞으로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일하려면 당연히 경력직이 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2년을 근무하고, 계약이 1년 연장이 되었다면 신규직으로 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심사관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3년비자 받고, 그 후 2년을 더 연장하는 경우라면 경력직으로 연봉책정을 하지 않으면 비자는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ㅁ 매년 자연인상 폭 
이미 경력직으로 채용이 되어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2-3년 후에 계약이 연장되어 추가로 2-3년을 더 일해야 한다면, 처음에 취업비자 받을 때 주기로 한 연봉보다 매년 3-5%정도는 인상해서 책정될 것을 예상 한다. 매년 물가인상 폭이 있으니, 당연히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인상을 하지 않고 3전전과 같은 연봉책정을 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승인 받을 수도 있지만, 까다로운 경우는 그 사유를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ㅁ 잡타이틀 업종 변경시
처음 T2G취업비자를 받을 때와 달리, 취업비자를 연장할 때에 잡타이틀이나 업무를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잡코드를 다르게 선택한다. 따라서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잡코드에 따라 업종별 직책별 연봉책정이 달라져야 하고, 그 새로운 잡코드에 따라 연봉을 책정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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