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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인 남친을 2년정도 한국과 영국을 각자가 왔다 갔다 하며 사귀었는데, 동반비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남자친구가 영국인이라는 이유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교제하고 있는 애인이 영국인이나 영국영주권자인 경우 어떤 비자를 받고 영국에 올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ㅁ 동반비자와 결혼비자 
동반비자란 외국인이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을때 그 배우자나 18세미만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즉, 현재 가족인 경우에만 동반비자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영국인 배우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배우자비자라고 합니다. 또는 결혼하기 위해 영국으로 가고자 할 때 받는 것은 피앙세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인과 결혼에 준하는 동거를 2년간 함께한 증거를 제시하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동거인비자(unmarried partner visa)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국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영국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ㅁ 동거인비자

 
동거인 비자라는 것은 두사람이 2년이상 함께 살고 있다는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여권에 나타난 비자에서부터 증명이 되어야 하고, 그 후에 주택임대계약서나 카운슬 택스, 공과금 고지서 등 본인이름과 파트너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 2년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한국과 영국에 각각 거주하면서 가끔 만난 상황이기에 동거인비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비자를 받는다면 배우자비자나 피앙세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으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비자는 혼인신고 한 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고, 피앙세비자는 결혼하러 가기 때문에 우선 6개월짜리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가서 결혼을 해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둘다 결혼을 해야 하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피앙세 비자를 받을 때에도 배우자비자와 동일한 소득증명을 해야 합니다. 소득증명은 영국인이 해야 하거나 혹은 62,500파운드(약 1억원)이상 예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다른비자
앞에서 언급한 3가지 비자 중의 하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국에 있는 남친을 만나러 가려면, 방문무비자(6개월 영국공항에서 입국스탬프), YMS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등 ... 하나를 받아서 입국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인과 교제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로서 결혼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이를 서류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순이 교제만으로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에, 결혼하기까지 좀더 깊게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위에서 언급한 다른 비자로 영국에 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영국인이 한국으로 와서 체류하면서 교제를 발전시켜야 하겠지요.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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