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회사가 이민국에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 다시 신청했는데 또 거절되었다. 왜 거절되는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스폰서쉽 신청시 왜 거절이 되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스폰서쉽 냉각기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스폰서쉽 거절과 냉각기

영국에서 비유럽인을 고용하여 워크비자를 주기위해서는 우선 첫단계로 영국이민국에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그런데 스폰서쉽을 신청했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거절 당한 경우에는 그 거절 사유에 따라서 냉각기(Cooling off period) 가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

 

ㅁ 스폰서쉽 거절로 냉각기 적용되는 경우

 스폰서쉽을 이민국에 신청했다가 거절(Refusal)된 경우는 거절레터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간 스폰서쉽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즉, 거절된 날자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다. 거절사유들은 대개 다음과 같다.

 
-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
-      스폰서쉽 홀더가 가져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      형사상의 문제가 있을 때 (범죄경력 등)
-      회사대표나 스폰서쉽 책임자(AO)가 파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때
-      영국내에 회사득록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이 외에도 제출된 서류가 부족하거나, 서류 내용에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 실사를 통해서 고용주의 외국인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스폰서쉽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냉각기가 적용된다.

 

ㅁ 스폰서쉽 거절됐지만 냉각기 적용 안되는 경우

 스폰서쉽을 신청했다가 승인을 못 받고 서류가 돌아온 경우가 있는데, 이를 리젝 Reject된 경우라 한다. 이런 경우는 냉각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서류를 보완해서 바로 재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스폰서쉽을 고용주(AO포함)가 아닌 제 3자가 신청했을 경우
 -      추가서류를 요청했는데 요청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는 고용주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더라도, 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ㅁ 스폰서쉽 신청과 실사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하면 대개 이민국 직원이 실사를 나온다. 실사를 나오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HR화일을 요구한다.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의 필요한 행정서류가 잘 보관되어 있는지, 근무 상황은 잘 기록관리 되고 있는지 등을 본다. 이는 이민국이 스폰서쉽을 승인 해 주었을 때 외국인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자 함이다. 또 실사를 하면, 고용주 혹은 스폰서쉽관리 책임자(AO)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고용주가 그만큼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따라서 이민국이 요구하는 규정을 따라 HR화일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법 전문기관을 통해서 안내를 받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085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 시 집주인의 세입자 신분 확인 의무 hherald 2016.02.01
1084 이민 칼럼 - 결혼비자, 이혼과 영주권 시민권 hherald 2016.02.01
1083 온고지신- 중풍(中風)이 따로 있나 hherald 2016.02.01
1082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 임대시 집주인의 법적 책임 hherald 2016.01.25
1081 온고지신- 바람 맞은 것이 hherald 2016.01.25
1080 헬스벨- 근육의 감소를 경계하라! hherald 2016.01.25
1079 이민칼럼 - T2G취업비자 장기 해외체류자 영주권 hherald 2016.01.25
1078 목회자 칼럼- 참 교회와 거짓 교회 hherald 2016.01.18
1077 헬스벨- 당신의 몸이 캬라멜화 (caramelize) 된다 – 당화 현상 (Glycation) hherald 2016.01.18
1076 부동산 상식- 다중 임대 주택 계약 hherald 2016.01.18
1075 온고지신- 이 바람둥이를 hherald 2016.01.18
1074 이민칼럼 - 식당에서 취업비자 가능한 경우 hherald 2016.01.18
1073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짧은 시간 뛴 손흥민, 그래도 인기는 뜨거웠다. 토트넘 홋스퍼 vs 선덜랜드 hherald 2016.01.18
1072 이민칼럼- 취업비자 관련 비용 누가 부담하나? hherald 2016.01.11
1071 부동산 상식-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과금 절약 방법 hherald 2016.01.11
1070 목회자 칼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비성경적이다. hherald 2016.01.11
1069 온고지신- 결국 속을 수밖에 hherald 2016.01.11
1068 호르몬 건강을 회복하여 젊음을 유지하자 hherald 2016.01.11
1067 이민 칼럼 - EEA 패밀리퍼밋과 결핵검사 및 NHS비용 hherald 2016.01.04
1066 헬스벨- 2016년에는 생물학적 나이를 돌리자 hherald 2016.01.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