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취업비자 영주권과 가족비자 연장

hherald 2016.02.08 20:04 조회 수 : 326

 

 

Q: 남편은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2년전에 동반비자로 영국에 온 부인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이에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 체류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귀하의 상황에서는 남편은 T2G영주권, 부인은 FLR, 영국출생 아이는 시민권,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태어나는 시점에 따라 시민권 혹은 곧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오늘은 T2G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가족들의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동반자 영주권법 변화
2012년 7월 9일자로 영국배우자 비자법이 바뀌었다. 즉, 영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신청시까지 영국에 체류해야 할 의무체류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영국에 각종비자로 체류하는 분들의 동반비자로 체류하는 배우자들의 영주권 신청 시점도 최소한 5년 영국의무 체류기간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반 배우자들이 5년미만인 경우는 5년이 되는 기간까지 기타 동반비자(FLR)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ㅁ T2G취업비자 동반자 영주권
질문자의 경우도 남편이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부인이 T2G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영국에 2년을 체류했다면 5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3년간 FLR비자를 신청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는 3년이 맥시멈이므로 만일 1년만 영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3년을 연장하고, 그 후에 1년을 더 연장해야 한다. 그래서FLR로 체류한 기간까지 합쳐서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 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당일신청도 가능하다.

 

ㅁ 10년거주로 영주권신청자 동반자 경우
만일 10년거주 (Long Residency)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반비자 소지자가 FLR을 통해서 동반비자로 연장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던지, 10년 영주권 신청시 동시에 배우자비자도 함께 신청하던지 해야 한다.

 

ㅁ 영국태생 자녀 체류확보
영국에서 태어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 동반자녀는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 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영국시민권이 주어지므로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필요 없이, 곧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모 중의 한사람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국적도 동시에 가질 수 있어 복수국적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11 신앙칼럼-동가숙서가식 東家宿西家食 hherald 2019.01.28
1110 부동산 상식-부동산 매매, 1월 가격 동향 어땠나 hherald 2019.01.28
1109 천수보감 보따리와 건강 - hherald 2019.01.28
1108 헬스벨-호르몬제….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어두운 진실 hherald 2019.01.28
1107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 hherald 2019.01.28
1106 이민칼럼 - 영주권자 입국심사와 주의사항 hherald 2019.01.28
1105 이민칼럼- BRP카드 분실과 조치 및 비자연장 hherald 2019.02.03
1104 신앙칼럼-설날의 의미 hherald 2019.02.03
1103 부동산 상식-고객의 needs 를 찾아가는 letting business hherald 2019.02.03
1102 헬스벨- 포화지방, 건강의 적인가, 친구인가 hherald 2019.02.03
1101 천수보감 보따리와 건강 - 디톡스 (Detox) hherald 2019.02.03
1100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교회란 무엇인가? 은사주의는 비성경적이다 hherald 2019.02.03
1099 헬스벨 - 뼈가 약해진다…칼슘은 다 어디로 가는가? hherald 2019.02.11
1098 천수보감 보따리와 건강 - 정안침 hherald 2019.02.11
1097 신앙칼럼 - 사람 차별하지 않는 교회 hherald 2019.02.11
1096 부동산 칼럼 - 주택 판매 전, 내 집의 가치 올리기 hherald 2019.02.11
1095 이민칼럼: EEA배우자 이혼, 사망시 비자문제 hherald 2019.02.11
1094 진로코칭 컬럼 “내 꿈을 세상에 그린다 #41 나에게 주어진 첫번째 보물 “재능” hherald 2019.02.11
1093 헬스벨 - 고개가 안돌아가요 hherald 2019.02.18
1092 천수보감 보따리와 건강 - 우울증 hherald 2019.02.1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