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두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한 사람이 집을 떠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만일 집주인이 다시 남아있는 한사람  A 세입자와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떠난 B 세입자 대신 새로온 세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외에는  아직까지는 A 세입자 한사람이 남아 있으므로 계약서는 계속해서 유효 하며 A B 세입자가 공동으로 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B 세입자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집주인은 B 세입자가 집세를 몇개월이던 1년이던 그 이상이던 내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CCJ(county court judgement)를 요청해서 법원으로 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들)은 본인 이름이 계약서에 있을 경우 집을 떠날때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던가 새로운 대체 세입자를 구해서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맺게 하던가 해서 본인이 책임을 더이상 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대체 세입자는 계약서에 싸인을 할때까지는 집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전 B세입자가 책임을 집니다. 대체 세입자는 가능한 한 빨리 새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주인은 새 세입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Fixed term 계약서 만기일 직전에 B 세입자가 이사 나갈 경우 그 다음 fixed term 계약서 부터는 대체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닐수도 있으니 반드시 대체 세입자는 새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집 주인이 회사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회사의 director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지요?

 

답변: 네, 반드시 주인대신 집세를 내는 사람이나 부동산에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Landlord and Tenant Act 1985에 의해서 회사의 director 와 secretary 의 정보를 서면 요청한후 21일 내에 받을수 있습니다. director 와 secretary 의 정보는 사무실 연락처로도 충분하므로 개인 연락처를 요청한다 해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25 헬스벨 - 비타민 D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hherald 2016.04.11
1124 이민칼럼- 10년영주권 신청시 비자 거절로 갭 있는 경우 hherald 2016.04.11
1123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4 인생을 바꾸는 질문의 힘 hherald 2016.04.04
1122 부동산 상식- 이사 전 체크하여야 할 사항 hherald 2016.04.04
1121 헬스벨- 파리나 참치나 hherald 2016.04.04
1120 이민칼럼- 군미필자 시민권신청과 여권만료 hherald 2016.04.04
1119 헬스벨 - 영양소의 제왕, 아보카도 hherald 2016.04.04
1118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2015/16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맨유 vs 에버턴 hherald 2016.04.04
1117 라이프 코칭 -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 hherald 2016.03.21
1116 온고지신 - 왜 나만 가지고 hherald 2016.03.21
1115 헬스벨 - 저지방 (Low fat, No fat) 식이의 거짓 약속 hherald 2016.03.21
1114 이민 칼럼 - 취업비자 이직시 진행절차와 주요서류 hherald 2016.03.21
1113 부동산 상식- 해외 거주 집주인의 Non-Residential Landlords Scheme hherald 2016.03.21
1112 온고지신 - 돈을 쓰게 만들어야 hherald 2016.03.14
1111 이민칼럼 - T2비자 재정증명과 인정받는 계좌 hherald 2016.03.14
1110 부동산 상식 - 주택 임대 시 레퍼런스 체크 (Reference Check) 란? hherald 2016.03.14
1109 헬스벨 - 음식물로서의 조건 hherald 2016.03.14
1108 라이프 코칭 -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hherald 2016.03.07
1107 최동훈 칼럼 - 성속(聖俗)이 같아야 살수 있는 세상 hherald 2016.03.07
1106 이민칼럼 - 영국 비자 수수료 3월 18일부터 인상 hherald 2016.03.0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