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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집주인이 가스세와 전기세는 내준다고 하면서 집세만 받겠다고 구두로 약속 해서 들어 갔습니다. 따라서 전기가스 미터기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입주 초기에 계약서가 없어서 계약서를 달라고 하니 한국 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수정하고 줘서 한국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6개월 정도를 살았는데 구두로 약속한것과는 달리 갑자기 가스세와 전기세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구두 계약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이사가려고 합니다. 보증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갈때 보증금을 받을지 걱정입니다.

 

A 첫째, 어느집이던 세입자와 주인은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영어 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임대 계약서를 그대로 쓴것은 오류입니다. 다시 말해  영국의 housing act 2004에 의한 계약서가 아니므로 영국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둘째,  구두로 계약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이 전기 가스세를 임대기간 중에 내준다고 한것이라면 영문 계약서에 반드시 문서로 싸인도 하고 확인을 해야 했었었야 합니다.
전기가스미터기는 반드시 계약자가 바뀔때만다 읽어서 전기 가스 회사뿐아니라 수도 카운슬택스 오피스에 연락 했었어야 합니다.

셋째, 주인이 건물 주인이라면 법적용이 다르지만 주인도 세를 얻어서 사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계약서에 보면 주인 스스로도 sub letting을 하는것이 대부분 불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일  sub letting으로 세를 들어가셨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하실수 있으나 만일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각지역의 CAB(Citizens Advice Bureau)에 가셔서 법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보증금은 2007년 3월 6일 이후 영국 정부에서 지침하는 3군데의 보증금 보호 기관에 의뢰하여 증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만일 주인이 보증금을 보호하는 scheme에 들지 않았다면 역시 CAB 사무실에 가셔서 법적인 조언을 구하시고 각 구청의 county court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한국 계약서이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판사가 판정할때 유리한 입장에 서지 못하실 수 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주할 때는 영국의 법에 준한 계약서에 입주전에 쌍방 싸인하시고, 합의한 모든것은 문서로 남겨 놓으시고, 인벤토리 첵크인도 하여야 하며, 주인이 보증금을 보호하는 scheme 에 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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