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25세이고 군 미필자로서 영국에 10년을 체류하고 최근 영주권을 받았고,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여권이 1년도 남지 않아 시민권 신청을 좀 더 일찍 할 수 있는지, 또 시민권 심사중 여권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시민권은 영주권받고 반드시 12개월이 지나야 하고, 여권은 시민권 신청이 유효상태에 있는 것이 정상적이다. 오늘은 한국 군미필자 청년이 영국시민권 신청시 고려할 점과 그 후 한국군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아본다.


 


ㅁ 시민권신청과 여권상태
영국시민권은 영주권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시민권 신청시에는 현재 여권도 동시에 제출한다. 그러나 여권이 만일 시민권 심사하는 기간 중에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 있는 경우는 여권 사본을 공증해서 제출할 수 있다.


ㅁ 시민권 신청과 현여권 만료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때 유효한 여권을 제출하기에 심사도중 만료가 될 정도로 유효일이 여유가 없는 경우는 새 여권을 발급해서 충분한 여권유효기간을 가진 여권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즉,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때 현재의 여권이 유효상태였으나 심사중에 만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여권이 만료된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먼저 시민권 심사 중에 여권이 만료된 경우는 시민권 신청하는 시점에서 여권이 유효한 여권이었기에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고도 시민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여권이 만료된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는 여권만료된 시점 이후에 영국에서 계속 살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즉, 일을하고 있는 분은 연소득금액증명원(P60) 같은 서류 및 각종 공과금낸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학생인 경우는 학교에 출석했던 사항 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들 및 공과금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여권이 만료되었더라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하다.


 


ㅁ 시민권 승인과 국적상실
요즘 영국 시민권하고 승인 받까지 대개 약 3개월정도 소요된다. 시민권을 승인받으면 1-2주이내에 시민권 수여식 참여 위한 초청장을 받게 된다. 수여식은 각지역 카운슬에서 하기에 초청장에 쓰여진 카운슬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적절한 날자에 예약 한다. 그렇게 해서 시민권 수여식을 마치면, 시민권증서를 받게 된다. 그 시점부터 영국인이 된 것이다.


그 후에는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고, 여권은 신청부터 받기까지가 약 6주정도 소요되고, 그 사이에 성인은 인터뷰를 받는 편이다.


이렇게 영국여권을 받으면 곧바로 런던 한국대사관에서 한국국적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한국관련 처리는 다 한 것이다. 그러면 더이상 한국국적자가 아니기에 한국군대 문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25 헬스벨 - 비타민 D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hherald 2016.04.11
1124 이민칼럼- 10년영주권 신청시 비자 거절로 갭 있는 경우 hherald 2016.04.11
1123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4 인생을 바꾸는 질문의 힘 hherald 2016.04.04
1122 부동산 상식- 이사 전 체크하여야 할 사항 hherald 2016.04.04
1121 헬스벨- 파리나 참치나 hherald 2016.04.04
» 이민칼럼- 군미필자 시민권신청과 여권만료 hherald 2016.04.04
1119 헬스벨 - 영양소의 제왕, 아보카도 hherald 2016.04.04
1118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2015/16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맨유 vs 에버턴 hherald 2016.04.04
1117 라이프 코칭 -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 hherald 2016.03.21
1116 온고지신 - 왜 나만 가지고 hherald 2016.03.21
1115 헬스벨 - 저지방 (Low fat, No fat) 식이의 거짓 약속 hherald 2016.03.21
1114 이민 칼럼 - 취업비자 이직시 진행절차와 주요서류 hherald 2016.03.21
1113 부동산 상식- 해외 거주 집주인의 Non-Residential Landlords Scheme hherald 2016.03.21
1112 온고지신 - 돈을 쓰게 만들어야 hherald 2016.03.14
1111 이민칼럼 - T2비자 재정증명과 인정받는 계좌 hherald 2016.03.14
1110 부동산 상식 - 주택 임대 시 레퍼런스 체크 (Reference Check) 란? hherald 2016.03.14
1109 헬스벨 - 음식물로서의 조건 hherald 2016.03.14
1108 라이프 코칭 -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hherald 2016.03.07
1107 최동훈 칼럼 - 성속(聖俗)이 같아야 살수 있는 세상 hherald 2016.03.07
1106 이민칼럼 - 영국 비자 수수료 3월 18일부터 인상 hherald 2016.03.0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