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한 경우는 영국비자 신청시 결핵검사를 안해도 된다는데, 방문 6개월 체류한 경우도 결핵검사 면제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결핵검사 여부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안전하게 신청하려면 결핵검사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해외체류와 결핵검사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해외방문 장기체류자인 경우 
영국에 방문무비자로 6개월을 머물고, 유럽국가에서 3개월을 머물고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는 비결핵국가에서 9개월이나 여행을 했으니, 당연히 결핵검사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영국체류가 공식적인 비자를 가지고 체류한 것이 아니라, 무비자 방문으로 입국 스탬프만 있을 뿐 영국에서 출국시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영국에만 있었다는 증명도 해야할 것이고, 방문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핵검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방문체류를 6개월이상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비자 심사관이 배려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다.


 


ㅁ 해외체류는 거주 중심
비록 비결핵국가에서 장기로 체류했다 할지라도 관광으로 해외에 머문경우에 대해서 결핵검사를 면제한다는 예외조항이 없다. 즉, 해외체류는 기본적으로 거주를 바탕으로 체류여부를 한단한다고 보면 된다. 그런 경우엔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규정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다.


 


ㅁ 결핵검사 면제 받으려면
먼저 영국 등 비결핵국가에서 방문/관광이 아닌 정규비자를 가지고 6개월이상을 거주한 경우에는 한국(결핵국가)에 귀국한 후 6개월 이내에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 결핵검사 건강진단서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영국이 아니라도,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국가들 등 결핵국가로 분류되지 않은 나라에서 거주한 것은 모두 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그 나라의 체류비자와 입국과 출국 스탬프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ㅁ 결핵검사와 소요시간
결핵검사는 미리 예약을 잡아놓고 귀국해서 그 예약된 날자에 검사를 하면, 결핵에 대한 의심스러운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5일 후에 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핵검사시에 진한 가래가 나온다던가, 과거에 결핵을 앓았던 사람이라던가, 결핵이 있었을 법한 질병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래 세포배양을 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8주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의외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예상치못하게 한국에 비자 받으러 갔다가 2-3개월을 체류하고 와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런 불상사태를 감안하여, 한국에 있으면서 비자를 준비하는 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핵검사를 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에 영국비자 받으러 간 경우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항공권 등을 충분히 여유있게 변경가능한 것으로 준비하는 것도 참고하도록 한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25 헬스벨 - 비타민 D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hherald 2016.04.11
1124 이민칼럼- 10년영주권 신청시 비자 거절로 갭 있는 경우 hherald 2016.04.11
1123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4 인생을 바꾸는 질문의 힘 hherald 2016.04.04
1122 부동산 상식- 이사 전 체크하여야 할 사항 hherald 2016.04.04
1121 헬스벨- 파리나 참치나 hherald 2016.04.04
1120 이민칼럼- 군미필자 시민권신청과 여권만료 hherald 2016.04.04
1119 헬스벨 - 영양소의 제왕, 아보카도 hherald 2016.04.04
1118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2015/16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맨유 vs 에버턴 hherald 2016.04.04
1117 라이프 코칭 -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 hherald 2016.03.21
1116 온고지신 - 왜 나만 가지고 hherald 2016.03.21
1115 헬스벨 - 저지방 (Low fat, No fat) 식이의 거짓 약속 hherald 2016.03.21
1114 이민 칼럼 - 취업비자 이직시 진행절차와 주요서류 hherald 2016.03.21
1113 부동산 상식- 해외 거주 집주인의 Non-Residential Landlords Scheme hherald 2016.03.21
1112 온고지신 - 돈을 쓰게 만들어야 hherald 2016.03.14
1111 이민칼럼 - T2비자 재정증명과 인정받는 계좌 hherald 2016.03.14
1110 부동산 상식 - 주택 임대 시 레퍼런스 체크 (Reference Check) 란? hherald 2016.03.14
1109 헬스벨 - 음식물로서의 조건 hherald 2016.03.14
1108 라이프 코칭 -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hherald 2016.03.07
1107 최동훈 칼럼 - 성속(聖俗)이 같아야 살수 있는 세상 hherald 2016.03.07
1106 이민칼럼 - 영국 비자 수수료 3월 18일부터 인상 hherald 2016.03.0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