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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현재 살고 계시는 임대주택 계약이Assured shorthold tenancy (단기 임대차 계약) 이라면 집주인의 보증금 보호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증금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게 건네 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증금이 가입되었다는 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수리 등을 문제 삼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보증 증서를 발행한 기관, 또는 법원에 Dispute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보호 해놓았다는 증빙 서류를 받지 못하였고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이 때 세입자가 취하실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 클레임을 제출하기 전 집주인에게 공식 ‘letter before action’ 을 보냅니다. 이 레터와 관련한 사항은 Citizens advice등 기관에서 샘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레터를 집주인에게 발송하였음에도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로 법원에 클레임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 관리 기관에 모두 연락을 취하여 서면으로 보증금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영국의 보증금 관리기관은The Deposit Protection Service (www.depositprotection.com), My Deposits (www.mydeposits.co.uk), The Dispute Service (www.thedisputeservice.co.uk) 입니다.

둘째, 법원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증거 자료들로는 임대계약서와 보증금 관리 기관에서 받은 확인 서류 등이 있으며, 가능하다면 보증금 납입 증빙서류들과 간략한 진술서를 작성하면 더 좋습니다.

셋째, 클레임 폼을 작성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었지만 보증금이 기관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않다는 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가입 시 제공되는Prescribed information 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얼마를 클레임하는 것인지도 작성해야 합니다.

클레임 작성시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진술서를 따로 작성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증금 클레임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증금의 3배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때 이자나 법률 소송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 후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레임이 신청되면 법원에서는 절차를 알려줄 것입니다. Court hearing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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