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부동산을 통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한국과 달리 임차인의 Reference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임대료를 감당할 수익은 있는지, 이전의 임대 주택 관리를 잘 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직접 하는것이 아니라 전문 레퍼런스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레퍼런스 체크 전 직접 계산 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후 수입이 렌트비의 2.5배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00파운드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한다면 수입이 월 3,000파운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 한사람이 충분한 수입이 있다면 한사람만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수입을 합쳐야 한다면 임대비를 적절히 나누어 두 사람이 진행하여도 됩니다. 월 수입 이외에도 임차인의 저금액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따로 회사를 다니지 않고 Self employed의 신분이라면 회계 장부가 필요합니다. 회계 서류가 없다면 수입을 증빙 할 방법이 없어 Reference Check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ference 회사에서 통장에 입금되는 내역과 저금액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식적인 장부가 있을 때보다 더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수입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증인(Guarantor)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결정 되면 레퍼런스 회사에서 이 보증인의 Reference를 세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수입이 Reference Check의 필수 요소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범죄 경력은 없는지, 현재 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밀린적은 없는지, 대출이나 신용카드가 연체된 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레퍼런스 진행 하기 전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부동산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임대인이 이 레퍼런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부동산은 임대 전 집주인을 대신하여 Referencing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가능한 한 잠재 세입자를돕기위해 노력할 책임도 있으므로 상호 협조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부동산은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등록 업체로서 고객의 ID및 서류를 보관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고객의 서류는 외부 누출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고 주택 임대와 관련된 업무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정보와 관련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