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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에 학생비자와 PSW비자, 동반비자로 총 10년이상 있었는데, 중간에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 비자만료일 이후에 서류가 돌아와 본국에 가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왔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대개의 경우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자만료일 후 바로 나가 비자를 받아온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오늘은 10년 영주권 신청시 비자만료일 이후에 본국에 나가 새 비자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비자거절과 출국 그리고 재입국

10년 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거절되어 항소를 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비록비자가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연속성을 인정받아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가 만료된 후에 비자가 거절되어 영국을 떠난 경우는 거절(refuse)레터를 받은 날로부터 28일이내에 새 비자를 신청해 받고 영국에 입국했다면 10년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는 28일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10년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10년 영주권 심사시에 28 days discre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비자만료일 지나서 영국에서 28일이내에 연장신청해서 받은 경우 불법체류기간이 28일이내인 경우는 영주권을 주도록 한 것인데, 이것 또한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적용되어 비자만료된 이후에 영국을 떠난 경우 새 비자를 28일이내에 신청해서 받아 영국에 들어온 경우도 해당된다.

 

ㅁ 비자연장 리젝과 출국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려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비용지불이 안되었거나 신청서에 서명이 빠졌거나 중요한 핵심서류가 빠졌거나 혹은 북아일랜드를 다녀왔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심사를 하지 않고 서류를 돌려 보낸다. 이것을 리젝(Reject)이라 한다 (참고, Refuse는 심사를 받은 경우임).

그렇게 리젝된 서류를 받은 시점에 영국체류비자가 만료되었다면 리젝된 서류가 돌아온 날로부터 계산한 것이 아니라, 비자만료일로부터 불법체류 시점을 계산한다.

이것이 비자가 만료되어 비자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비자거절서류와 함께 돌아오고, 그것을 가지고 귀국해서 새 비자를 본국에서 신청해서 받기까지가 28일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런 경우는 영주권 신청은 거의 불가능하다.

 

ㅁ 재량권 통한 영주권 승인

하지만, 심사관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사유를 작성해서 10년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승인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규정상 정상적인 영주권 승인가능 범위 밖으로 나갔기에 심사관이 특별히 배려를 받는 경우만 영주권이 가능하다.

 

따라서 10년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은 연장시 단 한번의 실수가 결국 영주권 신청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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