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한국서 식품영양학과 졸업하고 영국에서 상품 브랜딩으로 석사과정을 했는데, 학업 마칠때 T1GE비자위한 사업프로잭트를 Take Away사업플랜을 냈는데, 선발경쟁에서 떨어졌다. 어떤 플랜을 써야 뽑힐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낮은 업종 사업플랜으로는 선발되기 어렵다. 좀 더 고급업종으로 사업플랜을 써야 한다. 오늘은 영국대학 졸업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T1GE비자 위한 사업플랜 컨테스트에 어떻게 써 내야 유리한지 알아본다.


 


ㅁ 영국 대학 졸업자 위한 이민정책
영국 정부는 영국대학(원)을 졸업한 우수한 외국학생이 영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T1GE(Tier 1 Graduate Entrepreneur )비자 정책이다. 이는 영국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중의 하나를 마친 사람들 중에 영국에 남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며, 한 대학교에서 매년 10명을 선발해서 T1GE창업비자를 받도록 해 주고 있다. 이때 영국에서 할 사업플랜을 제출하여 컨테스트를 통해 선발하게 된다.


 


ㅁT1GE비자 취지 살린 사업플랜


영국 정부의 이민정책은 고급인력 이민에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T2G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도 NQF Level 6이상으로 맞추고 있다. 즉, 대졸자들이 할 수 있는 업종이상의 고급인력만 취업비자를 주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T1GE비자 지원자 또한 대졸자 이상이 할 수 있는 그런 고급업종으로 사업플랜을 써야 선발되는데 유리하다. 예를들면, 디자인, IT, 컴퓨터, 금융, 회계, 컨설팅, 마케팅, 브랜딩, 세일즈, 무역, 온라인사업 등등…이다. 피해야 할 업종은 단순요식업, 이미용, 여행사, 단순숙박업, 민박, 하숙, 청소, 단순노무 등등.. 이런 것은 대개 NQF Level 3로 구분되어 고졸자도 할 수 있는 낮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즉, 영국정부가 이민자를 억제하는 업종들이다.


 


ㅁ 전공을 살린 고급업종 프로잭트
오늘 질문자의 경우를 보자. 질문자는 대학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Take Away사업플랜으로 단순 테이크어웨이 식당업 플랜을 제출했다가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런 경우도 자신의 경력을 살려 프랜차이즈 기업을 꿈꾸는 음식 브랜딩 쪽으로 사업플랜을 썼더라면 주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같은 전공이라도 실제적인 사업플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업플랜 경쟁을 통해 T1GE 티오 하나를 할당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ㅁ T1GE비자 받은 후 사업업종


사업플랜을 쓴 것이 먹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비록 T1비자위한 사업플랜이 계획대로 안되었다 할지라도, 사업비자를 가진 것이니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올린 매출액이 연장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가 나왔다면 비록 다른 사업을 했다 할지라도 1년 더 연장 할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엔 T1E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45 온고지신-- 물고 물리고 hherald 2016.05.02
1144 부동산 상식- 집주인의 임대 주택 유지 보수 관리 hherald 2016.05.02
1143 헬스벨- 곡류의 불편한 진실 hherald 2016.05.02
1142 이민칼럼 -방문입국거절 원인과 문제해결 hherald 2016.05.02
1141 이민칼럼- 영국서 이름변경 언제 어떻게 하는지? hherald 2016.04.25
1140 영화로 읽는 세계사 제 3편 -뮬란(Mulan) 1998년 작 hherald 2016.04.25
1139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 계약 절차 hherald 2016.04.25
1138 온고지신- 수저의 종결판 hherald 2016.04.25
1137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6착하지 맙시다. hherald 2016.04.25
1136 헬스벨- 나의 인생이 증발한다- 인지력 감퇴 그리고 치매 2 hherald 2016.04.25
1135 최동훈칼럼- 오리지널을 향하여 hherald 2016.04.25
» 이민칼럼- T1GE비자 위한 학교에 사업프로잭트 내기 hherald 2016.04.18
1133 영화로 읽는 세계사 - 제2편 글래디에이터와 아틸라 hherald 2016.04.18
1132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5그들은 왜 자기 자식을 죽였을까? hherald 2016.04.18
1131 헬스벨- 나의 인생이 증발한다- 인지력 감퇴 그리고 치매 hherald 2016.04.18
1130 부동산 상식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온 우편물 처리 hherald 2016.04.18
1129 온고지신- 숟갈을 바꾸려니 hherald 2016.04.18
1128 영화로 읽는 영국사 - 1 Warrior queen (2003) :노예로 살 것인가, 자유민으로 살 것인가 hherald 2016.04.11
1127 온고지신- 수저타령 hherald 2016.04.11
1126 부동산 상식- 임대주택 관련 법률 변경사항 hherald 2016.04.1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