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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학생비자로 10년을 체류했으나 학과특성상 필드워크를 해야 해서 해외체류가 540일에서 100일정도가 초과되어 10년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EEA배우자가 있어 최근 EEA패밀리로 체류신분을 바꾸었는데 언제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EEA패밀리퍼밋을 받은 날자로 부터 혹은 EEA인과 결혼하여 영국에 체류한 날자로부터 5년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 등 각종 비자로 영국에 체류한 후에 EU인과 결혼한 경우 영주권을 언제 어떤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EEA패밀리퍼밋과 10년 영주권


먼저 EEA패밀리퍼밋은 영국비자가 아니다. 즉, EU인과 결혼하면, EEA법에 따라서 EEA패밀리로서 영국에 살 권한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별도로 영국비자법에 따라서 영국비자를 받아서 체류해야 할 권한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에 EEA패밀리퍼밋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일 뿐이다.


그러나 영국비자는 영국이민법에 따라서 영국정부가 체류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10년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은 영국정부가 영국이민법에 따라서 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10년간 영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경우, 현재 영국비자 소지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EEA패밀리퍼밋이나 EEA FM등은 영국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체류하는 상태에서는 10년영주권(ILR) 신청자격 자체가 안된다.


 


ㅁ EEA패밀리로 영주권 신청하려면


이는 EEA패밀리와 결혼하여 영국에서 5년간 함께 거주한 경우에 EEA패밀리를 기초로 영주권(Permanent Residency)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EEA패밀리로서 영주권(PR)을 신청할 때에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은 EEA시민권자가 지난 5년간 합법적 체류권한을 가지고 영국에 체류했느냐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즉, 영주권(PR)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동안 6개월이상 공백없이 취업, 자영업, 학생으로 등록되어 학업을 했어야 한다. 또는 EEA시민권자가 실업일 때에는 비유럽인 배우자가 충분한 소득을 올리며 생활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공백이 있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에 그 시점에 이민법과 경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증명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ㅁ 질문자 경우 영주권 받는 방법


질문자의 경우는 EEA패밀리퍼밋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체류하던지, 혹은 영국에서 EU인과 결혼한 날자로부터 5년을 영국에 체류하고 EEA패밀리로 영주권(PR)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금 안탑까운 것은 귀하의 경우 학생비자였을 때 비록 540일에서 필드워크로 100일 정도를 초과했다 할지라도 사유서를 제출하고 또 학교에서 그 사유와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10년 영주권을 한번 신청해 봤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 심사관에 따라서 특별배려 Discretion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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