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부동산 상식- 각 세입자 별 특성

hherald 2016.05.16 18:53 조회 수 : 194

 

집을 임대하기로 결정한 경우 임대주택을 내 집처럼 잘 관리하며 살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집주인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하우스 쉐어를 꺼리는 집주인이 있는 반면 하우스 쉐어를 적극 활용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이는 각 세입자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인세입자의 경우

혼자 사는 성인 세입자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주택의 훼손이나 Wear and tear 가 다른 가정에 비해 최소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한명인 경우 세입자의 주변 상황이 갑자기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누군가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경우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될 수 도있고 누군가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임대료를 혼자 납입한다는 점은 장점이 될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세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한사람에게만 납부 요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쉐어 주택에 비해 간단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거나 재정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다른 조력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주택의 훼손이나 수리할 곳이 많아질까봐 걱정하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는 집의 경우 1인 세입자보다 비교적 주택의 훼손이나 wear and tear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들의  장점은 비교적 한 집에서 오래 머문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안정적인 세입자를 원한다면 자녀를 둔 가족이 가장 적합합니다. 세입자에게 반려동물이 있다면 장기간 동안 살 주택을 찾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학생의 경우

여러 학생이 함께 집을 구하는 경우 집주인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집안을 함부로 쓸 것이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학생들에게 임대를 해줄 때의 장점도 많습니다. 학생들은 정해진 학업 기간 동안의 살 집을 구하기 때문에 이사 날짜를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학업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 임대료를 한번에 선납하거나 부모님, 학교 등에서 재정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임대료 걱정도 비교적 덜 수 있습니다.

쉐어주택의 경우

주택을 각 방별로 쉐어하기로 결정한다면 주택 전체를 임대해주는 것보다 비교적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룸렌트 세입자들에게 장기간 거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wear and tear 가 다른집보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쉐어주택이나 HMO의 경우 주택 개조가 필요할 수도 있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Sophie Ki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260 헬스벨- 활력과 생기의 원천, 갑상선 hherald 2016.10.17
1259 이민칼럼- 해외서 영국 취업비자와 RCoS hherald 2016.10.17
1258 부동산 상식- Q. 겨울철 집 안 내부 곰팡이 관리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tip은 없을까요? hherald 2016.10.10
1257 박필립의 영국 역사 지상강의 제11편 영국의 명예혁명 hherald 2016.10.10
1256 온고지신- 영국인들 자기네의 특징 1 hherald 2016.10.10
1255 이민칼럼- 학생비자서 취업비자 전환과 UCoS hherald 2016.10.10
1254 헬스벨- 피임약….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어두운 진실 hherald 2016.10.10
1253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유스완지시티 vs 리버풀 hherald 2016.10.03
1252 이민칼럼- 방문입국시 출국일자 명시해 주는 경우 hherald 2016.09.26
1251 부동산 상식- Fixed-Term 과 Periodic Tenancy 계약 hherald 2016.09.26
1250 박필립의 영국 역사 지상강의 제7편 의회의 부상 hherald 2016.09.26
1249 온고지신- 육보시를 아시나요 hherald 2016.09.26
1248 헬스벨- 다시 뜨는 사골국 hherald 2016.09.26
1247 박필립의 영국 역사 지상강의 제6편 대항해 시대, 그리고 시와 드라마 hherald 2016.09.19
1246 부동산 상식- 가을 철 주택 관리 TIP hherald 2016.09.19
1245 온고지신- 꼭 만져 봐야만 아나 hherald 2016.09.19
1244 이성훈의 라이프코칭컬럼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15 소유로부터 자유 하기 hherald 2016.09.19
1243 헬스벨- 남성 갱년기 hherald 2016.09.19
1242 이민칼럼- 영국서 비자신청 후 여권 서류 먼저 돌려받기 hherald 2016.09.19
1241 헬스벨- 혼돈의 콜레스테롤 hherald 2016.09.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