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HMO 란 The Housing Act 2004에서 규정하는 ‘Houses in Multiple Occupancy’의 약자로 주택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 공동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허가로서, 3개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주택에 두 가정 이상 또는 5명 이상의 공동 거주 세입자가 화장실과 부엌을 공유하며 사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다가구 세입자를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제반 고려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HMO에 해당한다면 HMO라이센스를 해당 카운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보다 지켜야할 법률 사항도 많고 주택 관리가 더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이 일반 임대보다 높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HMO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받지 않고 위반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 벌금이 과해지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HMO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적합한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갯수가 다섯개 이상인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이 많을수록 기대수익은 높아지지만 방 갯수에 비해 욕실의 갯수나  주방의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들이 꺼릴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치선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내나 중심가라고 좋은 것이 아닌 젊은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선호할 만한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금액은 주변의 주택과 맞춰 적절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 적은 투자로 주택의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세입자들이 임대를 꺼리지만, 너무 많은 투자 또한 비싼 임대료로 이어져 세입자를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리서치를 통해 세입자들이 어느정도의 컨디션을 원하는지, 예산은 얼마가 적당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사를 할 때에는 HMO에 필요한 여러가지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공사경험이 많고 평판이 좋은 빌더를 고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향 후 자잘한 수리 때문에 다시 빌더를 고용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HMO주택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튼튼하고 오래가는 자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정이 거주하는 것이 아닌 세입자가 자주 바뀌고 여러 가정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쉽게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품질 보증이 평생 가능한 (Lifetime Warranty)  문 손잡이, 내구성이 뛰어나고 질 좋은 카펫, 오래 지속되는 램프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상황이나 법률이 바뀌어 HMO를 더이상 지속하기 힘들 때  HMO 주택을 일반적 가정집으로 다시 개조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비용도 미리 고려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Sophie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185 부동산 상식-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 최소화를 위한 인벤토리 TIP hherald 2016.07.04
1184 권석하 칼럼 - 하이힐 한 켤레, 신사의 나라 민낯 드러내다 영국, 하이힐 강요 금지 청원운동 5개월 만에 14만 서명 hherald 2016.06.20
1183 헬스벨 - 곡류의 불편한 진실 hherald 2016.06.20
1182 온고지신 - 단 두 방에 의하여 hherald 2016.06.20
1181 영화로 배우는 세계사 - 불의 전차(1981) hherald 2016.06.20
1180 부동산 칼럼 - HMO 주택 관리 시 고려 해야 할 사항 hherald 2016.06.20
1179 이민칼럼 - 10년 영주권 위해 휴학해 기간 늘릴 수 있는지? hherald 2016.06.20
1178 영화로 배우는 세계사 8편 - 해외 살이에서 전통이란 무엇인가- 지붕위의 바이올린(1971) hherald 2016.06.13
» 부동산 살식- 성공적인HMO 주택 선택과 투자 hherald 2016.06.13
1176 최동훈 칼럼- ​ 런던미술관에서 살아남기(2) hherald 2016.06.13
1175 온고지신- 살아야만 하다보니 hherald 2016.06.13
1174 헬스벨- 살아남자, 알러지 시즌 hherald 2016.06.13
1173 이민칼럼- 솔렙비자서 VC사업비자 신청 hherald 2016.06.13
1172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UEFA, 폭력 충돌한 러시아와 잉글랜드에 경고 - 무엇이 문제였나? hherald 2016.06.13
1171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9 영국에서 자라는 한국 아이들 hherald 2016.06.06
1170 영화로 읽는 세계사-삼총사(The Three Musketeers-2011) hherald 2016.06.06
1169 이민칼럼- 결혼방문비자와 피앙세비자 hherald 2016.06.06
1168 온고지신 - 남에게 빌붙어야만 hherald 2016.06.06
1167 부동산 상식- 주택 매매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팁 hherald 2016.06.06
1166 헬스벨- 가수 프린스의 죽음 그리고 진통제 hherald 2016.06.0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