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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주택임대 기간 중  잔디를 잘 깎으라는 계약서의 표현대로 잘 깎았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가 끝난 후 정원 끝에 있는shrubs을 관리를 안 해서 크게 자랐다는  이유로 한번만 쓰는 정원사 비용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dispute 가 생겼습니다.

A계약서 조항에 정원에 있는 아무 나무나shrubs를 자르지 말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면 아마도 안 내실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정원관리 조항에 세입자가shrubs를 관리 하라는 조항이 있었다면 아마도 정원사 비용을 내셔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세입자가 정원 관리를 한다면 계약서에 서명 하실 때 세입자가 정원 관리 해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선을 긋는 내용을 첨가하시거나 삭제하시는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Q주택임대 종료 후 인벤토리 첵크 아웃 할 때 정원 나무 담이 훼손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집주인이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인벤토리 책크 인 할 때는 ‘good condition’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 볼 때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 담에 느슨히 매달려 있던 패널이 떨어져 훼손 된 것 입니다.

A혹시나 주택 임대 기간 중  나무 담의 패널이 떨어 졌을 때 주인이나 부동산에 알려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날씨 때문에 생긴 일 이라고 설명하는  문서나 이메일로 사진과 같이 미리 알려 주셨다면 보상금을 전액 할인 또는 일부 할인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문제가 생기면 주인과 부동산에는 반드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가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해서 후일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거나 참고 산것이 오히려 나중에 불이익으로 되돌아 올수 있습니다.
입주하실 때는 반드시 정원의 사진을 잘 찍어서 부동산과 주인에게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 후에는 잔디 상태를  'good'  'tidy' 로 만들어 인벤토리 첵크 아웃 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시면 보증금 dispute를 빨리 해결 하 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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