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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영국 사립학교에 보내고 어머니가 대개 가디언으로 오는 분이 많은데, 그리고 영국 내에서 가디언 비자는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자녀가 12세가 되면 더 이상 가디언 비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머니가 남고자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에 대한 비자의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1.     가디언비자는 무엇인가?

영국 비자에는 가디언 비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디언비자란 정확한 명칭을 보면 Parent Visitor of Child at School이란 비자입니다. 명칭이 좀 길죠? 그래서 줄여서 대개 가디언비자라고 부릅니다. 이 비자는 자녀를 영국사립학교 데이스쿨에 입학시키고 부모중의 한 사람이 동반해서 보호자로 올 때 받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영국내에서 지속적으로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자녀가 11세까지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아이가 만 12세가 지나면 그 부모는 더 이상 가디언비자로 연장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다른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가디언비자에 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를 참고 바랍니다.

 

2.     가디언비자 이후 체류비자

가디언 비자를 받고 아이가 12세가 되면 더 이상 연장이 안됩니다. 그러나 12세가 되기 바로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1년을 더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가디언비자로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영국에 자녀와 계속 함께 체류하려면 다른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즉, T1E사업비자, T1I 투자비자, T2G취업비자, T2ICT주재원비자, 솔렙비자 정도 입니다. 그 비자별로 각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1E사업비자는 학력조건은 없고, IELTS7.0점과 20만파운드(약 4억원)를 투자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영조건으로 현지인 2명(2명합쳐 총 60시간)의 고용창출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영어가 조건을 충족한 분만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2)     T1I투자비자는 100만파운드(약 20억원)가 투자금으로 사용가능한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영국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는 영어와 학력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3)     T2G취업비자는 영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해야 하고, 취업비자는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4)     T2ICT주재원비자는 한국등 해외에 있는 회사에 6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고, 영국에 출장으로 가디언비자를 받고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3.     솔렙비자

솔렙비자는 그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이상 일한 사람이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파견하는 비자이므로 영국에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솔렙비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본국에 가서 6개월이상 직원으로서 일한 후에 솔렙비자를 받아서 다시 나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참고 바랍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OISC)
+44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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