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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인과 교제하고 있는데, 영국에 방문비자로 가서 결혼하고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영국에서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결혼을 하려면 결혼방문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내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려면 처음부터 피앙세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한다. 오늘은 영국에서 결혼과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결혼방문비자
요즘에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영국에서 결혼하려면 최소한 3-6개월이상 남은 학생비자 또는 각종 워크비자 혹은 그 동반비자 등이 있어야 한다. 즉, 방문무비자가 아닌 영국거주비자(BRP)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영국에서 결혼도 하고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할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결혼방문비자를 받고 영국에 와야 한다. 즉,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와서 결혼할 수 없다. 그리고 결혼방문비자는 영국에서 결혼은 할 수는 있지만 영국내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는 없다. 만일 영국에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려면 피앙세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한다.


 


ㅁ 피앙세비자 
영국에 정착한 영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영국에 와서 결혼하고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피앙세비자를 받고 영국에 와야 한다. 피앙세비자는 6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영국에 입국한 후 바로 결혼을 위한 카운슬예약과 카운슬을 통한 이민국에 노티스가 필요하다. 영국에서 여러과정을 통해 결혼하고 결혼증명서를 받기까지는 요즘 3-6개월정도 소요되기에 입국 후 바로 다음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ㅁ 피앙세비자 재정증명 
피앙세비자를 신청하려면, 영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소득증명이 필요하다. 즉, 연 18,600파운드 (월급여 1550파운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62,500파운드 자금이 6개월간 본인 혹은 배우자 은행계좌에 6개월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참고로 증권사 계좌 인정안됨. 즉, 피앙세비자 신청할 때에도 재정증명은 배우자비자 신청할 때와 정확히 동일하다.


 


ㅁ 한국서 혼인신고
참고로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한국인 본인 당사자가 외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이는 서울은 구청, 지방도시는 시청의 혼인신고하는 분과에 문의해서 요구하는 자세한 서류를 파악해서 미리 그런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방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혼인신고가 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소득/재정증명, 교제증명, 거주할 곳 증명 등 각종 요구되는 증명을 하여 한국에서 바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영국으로 입국할 수도 있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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