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배우자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 비자만료일 전에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한국에 왔는데 비자가 만료된 후에 영국에 귀국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A: 영주권 신청후 해외에 나갔다 할지라도,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에 귀국해야 한다. 오늘은 영국에서 각종 영국비자를 신청해 놓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지, 나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서 비자신청과 체류신분
각종 비자나 영주권을 현재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영국에서 신청해 놓고, 영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비록 현 비자가 만료된다 할지라도 이전비자와 같은 효력으로 합법적 체류이다. 이를 이전비자의 펜딩상태라고 한다. 만일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신청해 놓았으니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해외에 체류하는 것도 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만일 그런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는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신청해 놓은 상태에서는 해외에 나가지 말라고 권한다. 이는 해외체류 중 현 영국 비자가 만료되어 입국시 방문 무비자 입국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입국이 거절된다거나 하면 현재 심사중이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득불 해외에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겨서 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현재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에 다시 입국해야 한다.


ㅁ 비자만료일 지나 해외체류 경우
영국에서 비자연장신청을 해 놓고 해외 출타를 했다가 비자만료일이 지나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영국 비자가 없으니 입국시 방문무비자 형태로 기록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최종체류 형태가 방문무비자 형태가 되어 현재 심사중인 비자나 영주권 등 심사에 영향을 미쳐 거절될 수 있다. 즉, 현재 체류상태가 이전비자의 펜딩상태가 아니라, 방문무비자 체류신분이 된 사람에게 영주권을 줄지는 심사관의 몫이다. 규정상에는 문제가 있다.


ㅁ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비자를 신청해 놓고 해외에 나갔는데, 비자가 승인되어 BRP카드를 받는다면 그것을 택배로 받아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지만, 만일 그 사이 비자심사를 하여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현비자 여부에 따라 달리 대처해야 할 것이다. 즉, 신청해 놓은 비자가 거절된 경우 현재 비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면, 그 비자로 영국에 들어와 거절된 비자를 재심청구를 하던지 혹은 재신청을 하던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영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없고, 신청한 비자도 없기에 체류의 단절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처음부터 비자를 다시 받아서 체류해야 할 것이다. 영주권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는 매우 심각해 질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격을 잃어버려 다시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자격을 다시 확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에서 각종 비자를 신청해 놓았다면, 가능하면 그 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것이 좋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나간 경우, 반드시 그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에 입국해야 할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27 김준환 변호사 칼럼 -팁문화의 발상지 영국 hherald 2023.06.12
2826 부동산 상식- 영국 집값은 ‘거품’이다? hherald 2023.06.12
2825 런던통신 - 러시아 청년들 '파시스트'가 되어간다 hherald 2023.06.12
2824 헬스벨 - 소금, 생명의 미네랄 hherald 2023.06.12
2823 요가칼럼- 굽은 어깨 ' 등 펴주는 3분 요가 file hherald 2023.06.12
2822 김준환 변호사 칼럼 -영국의 우핸들 차량 file hherald 2023.06.05
2821 특별기고-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hherald 2023.06.05
2820 부동산 칼럼- 비가 적은 여름철 가든 잔디에 물을 자주 줘야 할까요? hherald 2023.06.05
2819 헬스벨- 바차타 6개월 후기 hherald 2023.06.05
2818 요가칼럼- 종아리 알 쏙 빼는 최고의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6.05
2817 부동산 상식- 영국 부동산 취득세(Stamp Duty Land Tax)의 모든 것 file hherald 2023.05.29
2816 특별기고- 납북자의 북한 내 생활실태 file hherald 2023.05.29
2815 헬스벨 - 태양과 함께 진화하였다 hherald 2023.05.29
2814 김준환 변호사 칼럼- 루브르박물관 예습하기 file hherald 2023.05.29
2813 요가칼럼- 오늘은 '누워서' 스트레칭 하는 날 file hherald 2023.05.29
2812 김준환 변호사 칼럼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file hherald 2023.05.15
2811 부동산 상식- 작은 야외공간, 더 크게 쓸 수는 없을까? hherald 2023.05.15
2810 런던통신- 21세기 마지막 쇼 찰스 3세 대관식 참관기 hherald 2023.05.15
2809 헬스벨 - 폐경에 대한 관점을 바꾸자 hherald 2023.05.15
2808 요가칼럼- 이번 생애 나도 유연해지고 싶다..면? file hherald 2023.05.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