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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5년에 배우자비자를 받고, 그 후에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부터 한국에 나와서 살고 있다. 이제 영국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영주권인지 확인필요하고, 영주권을 받고 2년이상 한국에 가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영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이 취소된다. 오늘은 영주권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귀국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주권 확인
본인이 영주권을 받고 있는지,  배우자비자를 받고 있는지는 영국민국에서 받은 비자카드(BRP)카드에 나온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Settlement로 ILR (Indefinite Leave to Remain)로 되어 있고, 성인은 10년, 미성년자는 5년되는 연말까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형태의 영주권은 여권에 스티커로 ILR이 나와 있지만 만료일은 없다. 배우자비자는 Leave to remain으로 기록되어 있다.

 

ㅁ 배우자비자법 변경 전과 후 
2012년 7월 9일자로 배우자비자법이 크게 바뀌었다. 이 시점 이전에는 배우자비자를 2년을 받고 그 마지막달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점 이후에 배우자비자는 첫 2년반을 주고, 그 후에 다시 2년반을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는 마지막달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받은 영주권BRP카드는 그 카드를 받는 시점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 카드만료일이 찍혀 있다.  

 

ㅁ 2년미만 해외체류자
영주권을 받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2년이내에 귀국해야 한다. 만일 계속 해외에 거주한다면 그 영주권은 영국입국시에 취소될 수 있다. 영주권 소지자는 영국입국심사시에 반드시 언제 나갔는지를 물어본다. 이때 2년이상 되었다고 하면 입국심사관의 직권으로 영주권을 그자리에서 취소한다. 영주권은 영국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계속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영국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락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외체류후 입국할 때 2년미만으로 개인사정상 잠깐 (맥시멈 2년) 해외에 체류하고 영국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2년미만에 영국에 돌아오더라도, 왜 해외에 체류를 장기로 했느냐, 영국에 입국한 목적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 이때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2년미만 해외체류자라 할지라도 영국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면 입국심사관 직권으로 그자리에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다.

 

ㅁ 2년이상 해외체류자
영국영주권자가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영국에 귀국하는 경우는 영주권자 귀환비자(returning residency)를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사유가 없는한 승인해 주지 않는다. 즉, 영국에 반드시 귀국해서 살아야 하는 필연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아이교육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영국에 스트링(가족, 집, 직장, 친구 등..)이 많을 수록유리하고, 적을수록 불리하다. 이는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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