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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시민권을 받더라도 한국에 국적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데, 그래서 한국 갈 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하고, 영국입국때는 영국여권을 사용하면 된다는데 정말 그래도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래서는 안된다. 정말 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이미 한국국적은 상실되었다. 오늘은 영국시민권 받은 자가 한국여권 사용금지 및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시민권 취득과 한국국적 상실
먼저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한국국적은 바로 상실된다. 즉, 상실된 한국국적을 본인이 자진 신고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국적자인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행정편의 상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이 한국국적자가 더이상 아니기에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스스로 하라는 것이다.

 

ㅁ 영국시민권 취득후 한국여권 사용불가
영국시민권을 받아 한국국적상실이 된 사람이 한국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국사람인 것은 아니기에 한국여권을 쓰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부정여권 사용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아무리 한국법을 무시하고 부정여권을 계속사용하더라도, 언젠가는 한국여권이 만료되기 마련이다. 영국시민권을 받았기에 한국여권을 어떤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가 없다. 무서운 것은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 한국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는 국가문서 위조발급 죄목으로 1년이상 징역과 30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국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에도 여권을 재발급 받아서는 안된다.

 

ㅁ 한국여권 재발급 불가
영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도 한국정부에는 영국시민권을 받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여권이 만료되면 한국여권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막고 있다. 이미 영국영주권을 받은지가 1년이상 되었으면, 영국의 한국대사관에서는 영국정부로부터 시민권을 받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와야 한국여권 재발급 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영국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영국정부로부터 시민권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없기에 한국여권을 재발급 신청할 수가 없다. 또 한국정부에서 영국정부에 그 사람이 영국시민권을 받았는지를 국가차원에서 확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언제까지 숨기고 다닐 수 없다.


ㅁ 한국국적상실 신고와 한국거소증
영국시민권을 받았다면, 먼저 영국여권을 신청해서 받은 후에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또 영국여권만 사용해서 영국과 한국 모두 입출입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한국에서 살고자 한다면 해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해서 받아 한국에 살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해서 한국사람처럼 해외를 왕래하면서 한국생활에도 거의 불편함이 없다. 거소증이란 영주권 보다 한단계 높은 체류권한이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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