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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최근 영국에서 학생비자 비자가 끝나 6개월정도 짧은 코스를 등록해 학생비자 연장신청을 했다. 그리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YMS비자 대상자로 선정되어 YMS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그럼 YMS비자도 받고 학생비자도 받을 경우 비자가 두개가 되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다. 

 

A: 그런경우 YMS비자가 캔슬되고, 학생비자로 6개월만 비자가 나올 수 있다. 오늘은 비자를 두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분들의 경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동시에 두개 비자 가능여부
요즘 온라인으로 비자신청이 바뀌면서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비자기간이 적힌 BRP카드를 제출하지 않고, 이를 사진찍어 제출하기에 비자 신청후에도 BRP카드를 소지하고 있게 된다. 그런데 현재 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는데 다른비자로 전환(switching) 하는 경우 일정기간 두개의 BRP카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학생비자를 1년이상 남겨놓은 상태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한 경우, 학생비자가 1년씩 남은 학생비자용 BRP카드와 T2G취업비자의 BRP카드를 동시에 갖는 경우가 된다. 위의 질문자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로 새로신청한 학생비자 BRP카드와 YMS비자 BRP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  

 

ㅁ 비자는 오직 하나만 유효
마치 여권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여권을 받으면 구여권은 정부에서 취소시킨다. 즉, 새 여권 발급시 구여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구여권을 취소한 후에 새 여권을 발급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비록 자신이 보기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여권 두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받은 여권만 유효한 것이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를 받았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는 무효화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받은 취업비자가 본인의 현재비자인 셈이다. 

 

ㅁ 두개 비자 동시 신청 주의
질문자처럼, 현재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YMS비자를 신청한다면 어느것이 먼저 뒤에 승인되느냐에 따라 뒤에 승인된 것만 유효한 비자가 된다.  

이 학생의 경우, 학위과정을 마친 후 단기 6과정으로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연장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 YMS비자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 이때 참고해야 할 것은 과거에는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대개 8주정도 소요 되었지만, 요즘은 코로나문제로 적체된 심사대기 인원이 많아 12주이상 걸릴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 그보다 더 걸릴 수 있다. 그렇기에 오히려 한국에서 신청한 YMS비자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대개 한국서 비자신청하며 요즘 2-3주정도면 비자가 승인되기 때문에, 그런경우 YMS비자를 2년 받았는데, 그 후에 학생비자가 승인됨에 따라 YMS비자는 캔슬되고 6개월짜리 학생비자가 본인의 현비자가 되게 된다. 그런데 본인은 YMS비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이기에  

YMS비자를 신청하려면, 현재 진행중이 학생비자를 취소하고 신청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신청해 놓았던 학생비자를 캔슬하면, 지금까지 신청한 케이스를 심사진행을 하지 않았다면 지불했던 IHS비용과 비자신청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YMS비자를 받았어도 취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참조해 심사중인 학생비자를 먼저 캔슬하고 YMS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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