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인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별도로 온라인으로 작업을 해서 일하고 있고, 양쪽 다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는데, 이럴때 재정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배우자 비자 재정증명은 연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지난 12개월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소득원이 여러개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동시에 여러개 직장을 다닌 경우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증명할 사람이 동시에 여러개 직장을 다닌 경우 그 중의 하나가 연봉으로 18,600파운드이상을 받았다면, 그 한회사의 월급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월 급여는 1550파운드이상이 되어야 하고, 지난 6개월 급여 받은 증명만 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그 한회사에서 1550파운드미만 월소득을 올린 경우는 지난 12개월치 소득증명을 모두 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각각 회사별로 지난 12개월치 급여, 세무자료, 은행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ㅁ 시기별로 다른 여러직장을 다닌 경우
지난 12개월간 시기별로 각각 다른 직장을 다닌 경우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6개월이상 다녔다면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소득증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6개월미만인 경우는 지난 12개월간 다녔던 각각의 회사에서 받은 소득증명을 모두 해야 한다. 그래서 합계가 총 18,600파운드 이상이 되어야 한다. 
 
ㅁ 직장을 다니면서 자영업한 경우
한 직장을 다니는 중에 별도로 온라인이나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지난 6개월간 한회사에서 월 1550파운드이상을 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소득증명이 가능하다. 또는 자영업으로 올린 소득이 지난 12개월동안 18,600파운드 이상 되었다면 자영업 소득증명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둘 중 한쪽만 계산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지난 12개월간 직장소득과 자영업 즉, 양쪽 소득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자영업 소득은 지난해 택스리턴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하고, 택스리턴 한 후에 지속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듯 소득증명을 여러 곳에서 올린 소득으로 증명하려면, 자료를 준비하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회계사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야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기에, 대개 3-6개월정도 여유를 잡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245 온고지신- 꼭 만져 봐야만 아나 hherald 2016.09.19
1244 이성훈의 라이프코칭컬럼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15 소유로부터 자유 하기 hherald 2016.09.19
1243 헬스벨- 남성 갱년기 hherald 2016.09.19
1242 이민칼럼- 영국서 비자신청 후 여권 서류 먼저 돌려받기 hherald 2016.09.19
1241 헬스벨- 혼돈의 콜레스테롤 hherald 2016.09.12
1240 부동산 상식- 세입자 이사후 남겨놓은 짐 처리 방법 hherald 2016.09.12
1239 온고지신- 무얼 했던 간에 hherald 2016.09.12
1238 권석하 칼럼- 메이 영국총리는 '난세의 영웅' 될까 hherald 2016.09.12
1237 이민칼럼- 학생비자 소지자 영국회사 인턴하려면 hherald 2016.09.12
1236 런던미술관에서 살아남기(5) 1.내셔널갤러리(National Gallery)에서 살아남기(5) hherald 2016.09.05
1235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14 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기 hherald 2016.09.05
1234 온고지신- 꼭 거기에 가야 hherald 2016.09.05
1233 권석하 칼럼- “태영호 망명을 두고 영국 언론은 ‘스파이 소설’을 쓰고 있다” hherald 2016.09.05
1232 부동산 상식- 첫 영국 정착 시 준비 사항들 hherald 2016.09.05
1231 헬스벨- 위장병을 보는 새로운 시각 hherald 2016.09.05
1230 이민칼럼- 아이 동반비자 부모가 함께 신청해야 hherald 2016.09.05
1229 박필립의 영국 역사 지상강의 제5편- 튜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 hherald 2016.09.05
1228 이성훈의 라이프코칭컬럼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13 안 하는 것과 안 되는 것 hherald 2016.08.22
1227 박필립의 영국 역사 지상강의 제4편- 법과 정치의 변화 hherald 2016.08.22
1226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의 패스트컨트롤 hherald 2016.08.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