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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비자 가지고 있는데 인턴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비자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졸업기간을 어떻게 맞추는지 궁금하다.

 

A: 일반 학생으로 인턴은 인턴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학업코스에 포함된 인턴과정은 학생비자로도 가능하다. 오늘은 학생비자 소지자가 영국회사 인턴을 하고자 할 때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ㅁ 코스에 포함된 인턴과정 
인턴을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학과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학과 코스로 되어 있는 인턴기간을 포함해서 대개 4년이내에 졸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경우 학생비자 상태에서 인턴을 하고, 그 후에 졸업까지 학교 코스에서 맞추어 놓았을 것이기 때문에 비자나 학업기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학과가 매우 드믄데, 참고로 건축학과 혹은 호텔경영학과 등에서 이런 인턴쉽과정을 코스에 넣어 놓은 경우가 있다.

 

ㅁ 코스에 포함 되지 않은 인턴과정
인턴기간이 공식학업 코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 비자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휴학하고 인턴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T5GAE internship비자를 받아야 한다. 즉, 현재 다니는 학교를 휴학하고, 가지고 있는 현재 학생비자로 인턴을 할 수 없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인턴쉽비자를 받아 인턴을 한 경우도 학사과정이면 첫입학부터 졸업까지 맥시멈 타임캡 기간인 총 5년안에 졸업해야 한다.

 

ㅁ 인턴기간과 인턴비자
인턴기간은 맥시멈 1년이고, 인턴위한 비자는 인턴쉽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만 줄 수 있다. 즉, 인턴쉽비자는 이를 위한 스폰서쉽증서 CoS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데, T5GAE Internship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만 CoS를 발행할 수 있다. 참고로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영국에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영국이민국에서 제한적인 기관이나 제한적 업종에만 인턴쉽라이센스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즉, 어떤 회사나 인턴위한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아 그런 회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

 

ㅁ 인턴비자없이 인턴하려면
인턴을 별도의 T5GAE Internship 비자가 없이 하려면, 자신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체류신분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T5YMS비자, 각종비자의 동반비자, 현재학생인 경우 방학이나 학업마치고 잔여비자 (체류가능한 기간내) 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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