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은 한국에 있고, 부인만 취업비자를 받아 아이를 데리고 영국에 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안된다. 부모가 모두 비자를 신청할 때에만 자녀 동반비자가 가능하다. 오늘은 부/모비자와 자녀동반비자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자녀 동반비자 조건
영국은 부나 혹은 모만 자녀를 데리고 영국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자녀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부와 모가 모두 비자를 신청하고, 모두 입국할 경우에만 자녀는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들 동반비자를 모두 함께 신청하거나, 혹은 동반비자를 별도로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중 한사람이 비자를 받았거나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만 그 자녀가 다른 한 부모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혹은 부모가 모두다 영국에 있는 경우에 별도로 자녀가 동반비자를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이혼했거나 홀 부/모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모두 없어도 동반비자가 가능하고 입국도 가능하다.
ㅁ 동반자녀 영국입국심사
18세미만의 동반자녀가 영국에 입국하려면, 부나 모가 함께 들어오거나 한사람이 먼저 입국해 있는 경우에만 그 자녀가 입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온 가족이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후에 동반자녀가 홀부모(부나 모 중의 한사람)와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동반비자를 받은 자녀는 반드시 부모와 함께 영국에 입국하거나 혹은 부모보다 뒤에 입국입국하는 것이 원칙이다.
ㅁ 부모 장기출장한 경우
부나 모가 영국에 학생비자 혹은 워크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중에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해외에 장기 출장을 간 경우는 본인은 재입국시 그냥 입국해도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심사관이 장기출장한 사유를 물어보면, 일때문에 혹은 가정일 때문에 장기 출장을 다녀 온 경우 입국심사관에게 그 사유를 이야기 하고 영국에 체류할 것을 이야기 하면 된다. 그러나 만일 영국비자를 받았으나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영국에 잠깐 방문 왔다고 하면 받은 그 비자는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비자 취소여부는 심사관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있다. 출장을 갔다 오더라도 영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영국을 잠깐 방문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입국시 비자 취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 해야 한다.
이런 것은 특히 자녀를 동반하고 부나 모가 입국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 입국심사관은 이 자녀가 영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 두 부모가 영국에 거주해야 하기에 영국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방문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 동반 배우자비자와 아이비자를 취소할 수도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