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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집에 살던 세입자가 개인적인 짐을 두고 갔습니다.  세입자의 새로운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이 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세입자의 짐을 두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영국의 Common Law에 의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두고간 물건들을 맡아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은 버리게 될 물건들을 치우지 않고 놓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후에 세입자가 본인에게는 가치가 큰 물건이라고 클레임을 걸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The Tort (Interference with Goods) Act 1977에서는 세입자가 놓고 간 물건들을 집주인이 돌려주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임의로 처분하거나 팔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세입자의 주소를 알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보내길 강제하고 있습니다. 노티스의 내용으로는, 물건을 곧 처분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언제, 어떻게 짐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테넌트에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언급, 노티스가 끝날 때까지는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이 물건들을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이 짐들을 세입자가 내지 않은 렌트 비용이 있다고 세입자에게 주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아 노티스를 주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한 경우 집주인은 그 물건을 팔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The Tort (Interference with Goods) Act 1977에서는 집주인이 테넌트에게 3개월의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법률 조항 자체는자동차 등과 같이 세입자가 짐을 가져가기 위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넉넉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며 통상적으로는 14일의 노티스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집주인으로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인 시 만들어 놓은 Inventory Book을 기반으로 남겨진 짐들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세입자의 새로운 주소나 회사 등으로 노티스를 전달합니다. 주소가 없는 경우 지역 신문 등에 광고를 냅니다.  처음 세입자와 계약시 집주인이 Reference Check를 제대로 했다면 세입자의 직장주소, 혹은 친척이나 개런터의 연락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보낼 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집주인의 모든 연락처를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합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세입자에게 물건을 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물건을 팔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했다면 그 물건을 처분하며 생긴 비용을 수익에서 차감하고 남은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수증은 보관해 놓으셔야 하며 세입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증거 자료들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ophie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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