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이제 막 영국에 와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항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A. 많은 한국인들이 학업 또는 직장때문에 영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동안 영국에 거주하게 되는데 영국에 와서 처음 하셔야 하는 일이 장기간 머물게 될 보금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처음 영국에 오시면 한국과 절차과 다르거나 소요 시간이 너무 길어 예상치 못하게 곤란을 겪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처음 단기 숙소에 머무르며 임대주택을 구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단기숙소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더라도 세입자가 살고 있을 수 있거나 집의 수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입주일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집이 비어있더라도 레퍼런스 체크 시 기간이 길어져 입주가 미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2주 이상 전에 미리 해놓으셔야 입주 후 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할 집이 정해진 후에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사할 집 주소가 정해졌다면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한 후에는 가스, 전기, 수도의 미터를 각 업체에 리포트해야합니다. 이메일, 인터넷, 또는 전화로 리포트 할 수 있으며, 연락을 한 이후 1-2주 이내로 해당 업체에서 레터가 발송 될 것입니다. 이때 요금 청구서상 어카운트 이름은 모든 성인의 이름을 올려놓아야 후에 은행계좌를 열거나 주소지 증빙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운슬에 이사를 했다는 내용을 신고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때 카운슬에 신고할 내용은 이사 날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 연락처, 이전 세입자의 정보나 주소 (알고 있는 경우에 한 해) 등 입니다. 만일 18세 이상 성인이 그 집에 한명 뿐이라면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카운슬에 신고할 때 성인이 한명이라고 신고하면 카운슬에서 관련 신청서를 보내줄 것입니다.

 

영국에서 TV를 시청할 예정이라면 TV 라이선스(수신료) 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1년에 140파운드 정도 하며 매달 낼 수도 있고 한번에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1년치를 내고 중간에 TV를 안보게 되었다면 환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Licence없이 TV를 시청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라이선스 납부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보통 입주하게 되면 한두달 이내에 TV 라이선스가 없으니 신청하라는 레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RAY PARK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265 박필립의 영국 역사 기행 13편 노예무역 hherald 2016.10.31
1264 [이성훈의 라이프코칭컬럼]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16갈등을 푸는 열쇠 영국 한인회의 갈등 hherald 2016.10.17
1263 박필립의 영국 역사 기행 12편 인구의 성장과 산업혁명 hherald 2016.10.17
1262 온고지신- 영국인들 자기네의 특징 2 hherald 2016.10.17
1261 부동산 상식- 휴가 등의 이유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hherald 2016.10.17
1260 헬스벨- 활력과 생기의 원천, 갑상선 hherald 2016.10.17
1259 이민칼럼- 해외서 영국 취업비자와 RCoS hherald 2016.10.17
1258 부동산 상식- Q. 겨울철 집 안 내부 곰팡이 관리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tip은 없을까요? hherald 2016.10.10
1257 박필립의 영국 역사 지상강의 제11편 영국의 명예혁명 hherald 2016.10.10
1256 온고지신- 영국인들 자기네의 특징 1 hherald 2016.10.10
1255 이민칼럼- 학생비자서 취업비자 전환과 UCoS hherald 2016.10.10
1254 헬스벨- 피임약….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어두운 진실 hherald 2016.10.10
1253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유스완지시티 vs 리버풀 hherald 2016.10.03
1252 이민칼럼- 방문입국시 출국일자 명시해 주는 경우 hherald 2016.09.26
1251 부동산 상식- Fixed-Term 과 Periodic Tenancy 계약 hherald 2016.09.26
1250 박필립의 영국 역사 지상강의 제7편 의회의 부상 hherald 2016.09.26
1249 온고지신- 육보시를 아시나요 hherald 2016.09.26
1248 헬스벨- 다시 뜨는 사골국 hherald 2016.09.26
1247 박필립의 영국 역사 지상강의 제6편 대항해 시대, 그리고 시와 드라마 hherald 2016.09.19
1246 부동산 상식- 가을 철 주택 관리 TIP hherald 2016.09.1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