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올해 1월에 결혼비자 소지자들의 영어성적 상향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제서야 전체 윤곽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2017년 5월 1일부터 배우자비자나 동거인파트너비자 혹은 그 비자의 성인 동반자로 체류한 사람이 그 비자를 연장할 때 영어성적을 A2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ㅁ 시기별 요구되는 영어성적
결혼비자를 첫 신청할 때에는 영어성적으로 CEFR기준 A1이상을 제출하면 되지만, 2년반 이후에 그 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2017년 5월 1일이후 연장하는 사람부터는 한단계 높은 A2이상의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한단계 더 높은 B1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듣기와 말하기 분야에서만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제출한다. 참고로 A1정도의 영어수준은 한국 중학교 교과서 기준 1학년수준, A2는 중학교 2학년 수준, B1은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면 받을 수 있는 성적이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 이상의 영어수준이 있는 분은 처음부터 바로 B1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다. 시험비용은 모두 각각 150파운드이다.
ㅁ 인정받는 영어시험들
결혼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영어시험은 반드시 영국이민국이 공인한 두가지 영어시험 중 하나를 봐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즉, IELTS for UKVI시험과 Trinity College London주관 시험이다.
IELTS시험 중에는 일반시험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정이 되지 않고, 영국이민국에서 공인한 IELTS시험으로 IELTS for UK Visa and Immigration을 치러야 한다. 그 중에 영국비자용으로 듣기와 말하기만 치르는 시험이 있는데 이를 IELTS for Life Skills라고 한다. 참고, https://www.ielts.org/what-is-ielts/ielts-for-migration/united-kingdom/ielts-life-skills
그리고Trinity College London주관 시험은 리스닝과 스피킹만 치르는 시험을으로 GESE Grade 2, 3, 5중의 하나를 치르면 된다. 즉 A1 = Grade 2, A2 = Grade 3, B1 = Grade 5. 참고, www.trinitycollege.com
ㅁ 영어시험 면제 대상자
결혼비자 신청시 다음에 해당한 경우는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중의 한 과정을 마친 경우, 그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면제 받을 수 있다.
2) 영국이민국이 지정한 영어권 국가로 분류된 국가의 시민권자인 경우는 영어성적을 면제받을 수 있다.
3) 나이가 65세 혹은 그 이상인 경우는 영어시험을 면제 받는다.
4) 의학적으로 영어시험을 치르를 수 없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다. 예, 뇌성마비 환자 등.
참고로 배우자/파트너비자를 신청할 때 꼭 A1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처음 배우자비자 신청시부터 A1이나 A2가 아닌 B1시험을 바로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 그 시험하나로 모두 커버되기에 때문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