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과거 받은 BRP카드를 복사해 놓지 않고 비자연장하면서 모두 이민국으로 보내버려 비자기록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지난 10년간 비자관련 사항과 입출입 내용 등을 모두 적어야 한다. 또 문제가 있었다면 그 기록들을 모두 본인이 적어야 할 책임이 있다. 오늘은 BRP카드와 여권 등이 없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본다.
ㅁ 여권과 비자 자료는 복사해 두어야
여권과 비자는 발급받으면 무조건 복사해서 저장해 두어야 한다. 가능하면 PDF화일로 스캔해서 이멜함에 저장해 놓던지, 클라우드 같은 온라인 화일저장하는 곳에 저장해 놓은 것이 좋다. 그래야 만일 해외에 나갔다가 여권이나 BRP카드를 분실했을 때 그 정보를 찾아 제출하여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BRP카드 분실신고 등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당장 10년 영주권 신청하려고 할 때 과거 비자관련 기록이 없다면 그만큼 불편할 수 밖에 없다.
ㅁ 이민국에 자료요청
10년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구 여권이나 이전 비자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시 적어야 할 기록내용을 적을 수 없다면, 이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과거 기록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민국에 그 기록을 기간을 설정해 요청할 수 있다. 대개 이민국은 비자관련기록, 입국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 BRP카드 등 중요 자료들을 복사해 두지 않아서 모르는 비자정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자대행 에이전트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ㅁ 한국 출입국관리 기록
이민국 기록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있다. 즉, 영국은 출국할 때에 스캠프를 찍어주지 않는다. 따라서 도착한 나라에서 받은 기록을 가지고 어림잡아 영국 출국일을 계산해서 적는다. 여권을 분실했다면 그런 입국스탬프가 없으니 언제 출국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자주 입국한 국가의 출입국관리 기록을 발급받아 참조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 출입국 기록을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ㅁ 여권분실시 체류증명
여권을 분실했다면 그 기간에 본인이 영국에 체류했는지 여권상으로 증명이 안된다. 즉, 비자기록은 이민국이 가지고 있으니 알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체류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여권을 분실한 경우 알수가 없다. 이런 경우, 학생인 경우는 학교에 재학했다는 재학사실증명원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고, 취업중에 있었다면 회사로부터 재직했었다는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그 시기에 영국에 있었다면 은행기록이 있을 것이다. 그 여권분실기간의 은행거래내역서 bank statements를 모두 발급받아 원본으로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