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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한 주택을 고국 방문, 휴가 등의 이유로 장기간 비우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우선 관리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에,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집 주인에게 직접 왜 집을 장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예를 들면 21일 이상) 비우게 되는지 편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임대 계약서에는 일정기간 계속 집을 비울 경우 편지로 알려주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부재중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관리상의 잠재적인 문제에 대하여 보험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비우고 아무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가 터져 물이 계속 새어 상당한 수리 비용이 발생하는 Damage가 생긴 경우, 집주인이 또는 세입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일정기간 이상 집을 비워둔 시기에 물이 새어 집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집주인의 보험회사가 이것을 인지한다면 해당Building insurance Cover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 계약서에 따라 세입자에게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이 있게 됩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친구, 옆집 거주자에게도비상 키의 위치를 사전에 inform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Key를 Access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놓아야 합니다. 휴가중 집 Key를 분실하여 집에 돌아 왔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예비Key를 준비해 놓거나 최악의 경우, 가까운 Locksmith의 연락처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Alarm을 설정해 놓았다면 작동하는 manual과 비밀번호도 inform 해 둬야 합니다.  Alarm은 월 정액으로 계약하여 경비 업체가 비상 상황에 직접 확인, 방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있지만 최근에는 무선으로 쉽게 설치 가능한 150~300파운드 수준의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어,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설치 가능도 하며 어려운 경우, 설치 기사를 arrange하여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임의로 단기 임대인을 정하여 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불법 Sublet에 해당하므로 임대 계약에 근거하여 적법한지를 확인하셔서 집주인과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잘 아는 친척이나 지인이 잠시 머물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Sophie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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